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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68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774,1심-대법원,2010두6236,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2007. 11. 15. 07:20경 서울 이하생략 폐기물 중간집하장에서 폐기물의 분리 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12. 13.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오랜 기간의 야간근무, 열악한 작업환경,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무내용 및 환경가) 원고는 1991. 2. 19. 서울 ○○○○의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그때부터 2000. 7. 18.까지는 지역미화원, 가로미화원, 재활용선별작업 등으로 순환 근무하였고, 2000. 7. 19.부터 2001. 10. 7.까지는 ○○○○ 지역환경미화원으로 음식물, 일반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대형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2001. 10. 8.부터 2004. 12. 27.까지는 가로1조 환경미화원으로 ○○○ 관내 주요간선도로변 청소(작업구간 1.51m ~ 2km)를 담당하였고, 2004. 12. 28.부터 2005. 3. 7.까지는 ○○○○○ 지역환경미화원으로 다시 음식물, 일반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대형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2005. 3. 8.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는 ○○○ 폐기물 중간집하장에서 중 간집하장에 입고된 폐기물을 분류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4:00 ~ 14:00이고 통상적으로 1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여 15:00에 퇴근하였는데 그 중 08:00 ~ 09:00는 조식시간이고, 12:00~13:00는 중식시간이며, 별도로 지정된 휴식시간은 없었지만 작업자 간 작업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하였다.다) ○○집하장에는 원래 8명이 소속되어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인 2007. 11. 1. 그 중 1명이 병가로 휴직을 하고, 2007. 11. 6. 다른 1명이 가로1조 지원 근무자로 파견되어 ○○집하장에서는 6명이 근무하였는데 그전에 비하여 작업시간이 연장된 것은 없었다.라) 2007년 ○○집하장의 폐기물발생량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월부터 증가하다가 6~8월에 가장 많고 9~12월에는 다시 약간 감소한 상태였다.(단위 톤)발생월총계소각폐기물생활폐기물1721171550226185176345450404459522736851,3221561,16661,9192531,66672,1921682,02481,6531591,49491,028141887101,3621491,213111,2531081,145121,2721051,167총합계14,0321,77212,260마) 한편, 서울시는 2007년 4월부터 10월까지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으로 주요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청소 등 청결상태를 평가하여 우수 자치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체환경평가를 실시하여 ○○○도 우수한 성적을 받기 위하여 평소보다 가로 및 지역 환경미화원 등에게 청소작업을 독려하였고 위 사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이 다소 증가하였지만 원고 등 ○○○○○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업무지침은 없었다.2)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2000. 8. 10. ○○병원에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2005. 11. 15.부터 2006. 7. 4.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4회에 걸쳐 상세불명의 간기능상실로 치료를 받았으며, 2007. 3. 14. ○○○○정형외과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상병 발생 1주일 전인 2007. 11. 8. ○○○의학연구소 종합건강진단센터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신장 153cm에 체중이 61kg으로 과체중, 비만이고 혈압은 147/90mmHg로 고혈압이며 지방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나) 한편, 원고는 2005. 8. 8. 컨베이어 벨트에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왼팔에 철심을 넣는 수술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왼쪽 손목을 사용하는데 다소 불편하여 상대적으로 오른쪽 손에 힘을 주면서 작업을 하였다.다) 원고는 하루 한 갑에서 두 갑의 담배를 30년 동안 흡연하여 왔고, 평소 음주는 주 1-2회(1회 소주 1병) 정도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원고는 과거 병력상 간부전, 고혈압, 당뇨증상이 있었으며 추간판탈출증, 건초염, 활막염 상환골의 골절, 내치핵 등이 있었다. 업무내용 중 만성적 과로여부에 대한 내용 중 새벽시간 근무, 가을 이사철 대형폐기물의 증가에 따른 작업량증가, 작업인원 감소로 인한 1일 작업량증가, 2005년 치료한 좌측팔부위부상이 있었다는 내용이고 CT상 좌측 내경동맥협착과 좌측중대뇌동맥협착이며 이에 대한 항응고제투여 및 스텐트삽입을 시행하였다. 내경동맥협착이나 중대뇌동맥협착은 퇴행성혈관질환의 하나로서 위와 같은 업무연장, 과로가 있었다고는 하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상당하다고 추정하기 어렵다.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원고의 뇌경색 기전은 좌측 속목동맥(내경동맥)의 동맥경화증이 뚜렷하여 혈전성 뇌경색 기전이 작용하였으며, 또한 중대뇌동맥 부위의 동맥 폐색소견은 동일부위의 동맥 경화증에 의한 혈전성 뇌경색으로 작용하였거나 혹은 근위부 혈관(목동맥)에서 기원한 색전이 막혀서 발생한 색전성 뇌경색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 있고, 원고의 흡연력은 동맥경화증의 유발과 악화요인이며 뇌경색 발병의 원인인자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흡연, 고혈압, 당뇨, 간부전, 지방간이 있는 경우에는 심신이 안정된 상태에서도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 스트레스, 과로가 고혈압, 당뇨를 악화시켜 뇌경색 발생가능성을 높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내경동맥협착, 중대뇌동맥의 협착은 퇴행성혈관질환의 하나로 업무연장, 과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 소견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다) ○○○○정형외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오른손을 과다하게 사용하였다고 하여 오른쪽에 편마비가 오지는 않는다. 다만 한쪽 손에만 의지하여 작업을 해야 하므로 불편, 비효율 등에 의한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내지 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대학교 ○○병원장, ○○○○장, ○○○○정형외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 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 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된 이래 재해 발생 전까지 16년 여 동안 지속적인 새벽근무를 하였고 매월 20시간 전후의 초과근무를 하여 왔고, 2005. 3. 8.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는 동 지역 또는 가로 환경미화원보다 상대적으로 작업강도가 약한 ○○○ 폐기물 중간집하장에서 근무하여 왔으며 근무시간 중 2번에 걸쳐 식사시간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하기도 한 점, 2005. 8. 사고로 왼쪽 손목을 사용하는데 다소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2년 이상 되었고 근무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에는 여름에 비하여 폐기물이 감소하는 추세였고, 서울시의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도 2007년 10월에 이미 종료하였고 사업내용도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청소 등 청결상태에 중점을 둔 것으로 원고의 폐기물 중간집하장의 작업시간에 직접적인 영향 을 주지는 않았으며, 이 사건 발생 1~2주일 전 작업인원이 감소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작업량이나 작업시간이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당시 원고의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 또는 부담을 유발하였다거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거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장기간의 흡연력과 고혈압 등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기존질환인 좌측 속목동맥(내경동맥)의 동맥경화증이 관리되지 않은 채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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