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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69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688,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6. 5.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일부를 수정하고 다음 항에서 제1심 판결 '제2의 다. 판단' 부분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3쪽 제8행의 '4. 26.까지' 다음에 '소외 회사에 병가를 내고'를 추가하고, 제10행의 '치료를 받았고,'를 '치료를 받았는데, 통원치료를 마친 후 1, 2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자주 동료에게 다친 목이 아프다는 호소를 하였고 가끔 통증 부위에 파스를 부치고, 목 부위 통증으로 숙직실에서 쉬거나 퇴근 시간보다 1-2시간 빨리 퇴근하기도 하였으며,'로 고친다.나. 제4쪽 제2행의 '없었음.' 다음에 '경추부의 뼈가 정상적이지 않은 소견을 보였음. 충돌사고의 후유증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추가하고, 제5쪽 제3행 다음에 '약 31세의 젊은 나이에서 추간판탈출증의 퇴행성 진단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음.'을 추가한다.다. 제6쪽 제3행 다음에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원고의 병력과 각 병원의 기록지, 방사선 사진 등을 참조하였을 때 원고의 증상 및 방사선 사진상 수핵돌출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경추부의 연성 수핵인 경우 사고에 의한 인과관계가 부분적으로 있다고 판단됨. 일반적으로 추간판의 변성은 30세까지는 거의 없으나 이후 해가 갈수록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음'을 추가하고, 제6쪽 제9행의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당심의 ○○외과의원장 및 ○○신경외과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참조).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정, 즉 ①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2005. 4. 10.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일인 2006. 3. 24.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바로 다음 날인 2005. 4. 11. 목 부위에 이상을 느껴 ○○ 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부(을 제3호증)에도 '회사에서 부딪힘', '경추부염좌'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시점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부위인 목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원고가 2005. 4. 11.부터 2005. 4. 26.까지 16일의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2005. 5.2.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가 느끼는 통증의 정도는 상당하였던 것으로 추단되며, 원고는 통원치료를 마친 1-2개월 후부터 동료에게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다가 2006. 1. 11.부터 다시 통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최초로 진단받은 ○○신경외과에서의 초진 진료기록지(을 제4호증)에도 '머리를 부딪혔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외에 업무 또는 업무 외적으로 경추부에 외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일정 기간 치료를 받고 상황이 다소 호전되었거나 또는 더 이상의 치료로 통증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상태에서(원고가 약 16일간 소외 회사에 병가를 내고 입원하였으므로, 추가로 입원치료를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업무에 복귀하여 일상생활을 하다가 통증이 악화되자 2006년 1월경부터 다시 치료를 시작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최초 진료를 받은 ○○ 외과의원의 진료기록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 외과의원에서는 단순 x-ray 진단만을 받았는데 이 사건 상병의 경우 단순 x-ray 진단만으로는 발견하기 어렵고, CT나 MRI 촬영을 하는 경우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기 쉬우며, 최초 진료 당시에도 경추 뼈의 이상 소견이 관찰되었던 점, ③ 추간판탈출증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병하고 원고에게 퇴행성 변화가 일부 있었으나, 경추부의 경우 외상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진료 감정의의 소견인 점, ④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처음부터 심한 경우도 있고 점차 심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원고는 ○○○○외과 내원 당시 증상이 악화된 경우라는 주치의 소견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연성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외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감정의 소견, 원고가 이 사건 재해 후 최초 ○○ 외과의원에서 병가를 내면서 까지 약 16일간의 입원치료와 퇴원 후 추가 통원치료를 하였고, 이 사건 재해 당시에는 x-ray 진단만 시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상병을 진단 하지 못하였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⑤ 진료기록 감정의와 원고 주치의들의 소견도 이 사건 재해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여도가 50% 내지 그 이상이라는 점에서 일치하고, 특히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은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원고의 병력과 각 병원의 기록지, 방사선 사진 등을 참조하여 제시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높은 점, ⑥ 무엇보다도, 추간판의 경우 30세까지는 거의 변성이 없고 그 후 나이가 듦에 따라 변성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약 31세 정도에 불과하여 퇴행성 변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재해의 내용이 원고가 전기배관에 머리를 부딪쳐 목 부위에 충격이 가해졌던 것으로서 정확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부위에 대하여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하였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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