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70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8구단182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①제4면 제16행 "등으로"를 "등을"로 고친다.②제4면 제18행 "직접적인"에서부터 제19행 "이다."까지를 "과로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직접적인 원인은 고혈압으로 사료된다."로 고친다.③ 제4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다)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1) 감정촉탁결과- 일반적으로 만성 신부전증을 비롯한 만성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과로나 스트레스가 도움이 될 리가 없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만성 신부전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만성 신부전증 환자는 빈혈 등의 증세 때문에 쉽게 피로를 느낀다. 따라서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게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피하도록 권유한다.- 만성 신부전증의 원인에 고혈압증이 있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에 비하여 고혈압증 발생률이 높다는 의학적 연구결과가 있다. 그러나 원고와 비슷한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상당한 수준으로 고혈압이 발생한다는 근거도 없고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고혈압이 발생하였다는 근거도 없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만성 신부전의 발병 요인일 수는 없고, 악화 요인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2) 사실조회결과- 상당한 정도의 지속적인 육체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고혈압증이나 당뇨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인과관계가 의학 교과서 수준의 일반적 사실로 인정받은 바는 없다. 또 구체적인 환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지속적인 육체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증이나 당뇨의 증상을 악화시켰는지 확인할 수 없다.- 고혈압증이나 당뇨병이 악화되면 만성 신부전증이 악화될 수는 있다. 그러나 고혈압증이나 당뇨병의 심한 정도보다는 당해 질환을 앓은 기간이 만성 신부전증 발생에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④" 제5면 제3행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⑤ 제5면 제19행 마지막에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4143 판결, 대법원1994. 12. 13. 선고 94누9030 판결 등 참조)"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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