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70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52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 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다음 2항과 같은 부분을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가. 제1심 판결의 제3면 2행-3행의 "원고 소속 사업주가 운영하는 ○○○○병원이 2006. 4.3 부터 2006. 4. 20.까지 세무조사를 받았고 원고가 그 무렵 위 세무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원고가 2006. 2. 20. 월말통계분석 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2상자 분량의 장부를 들고 가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원고 소속 사업주가 운영하는 여주○○병원의 기획업무도 같이 병행하고 있었는데, ○○○○병원이 2006. 4. 3.부터 2006. 6. 20.까지 세무조사를 받았고 원고가 그 무렵 위 세무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사실"로 고쳐 쓴다.나. 제1심 판결의 제4면 6행-11행의 ⑥, ⑦항을 "⑥ 원고와 유사한 정도의 척추강협착증이 있는 사람이 특별한 충격이나 외상 없이도 자연적 경과에 의해 증상이 생겨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사정과 아울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담당 업무 내용과 근무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무거운 장부가 든 상자를 들면서 허리에 다소 무리가 갔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미 발생되어 있는 척추강협착증 및 추간판팽윤이 통상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또한 원고가 세무조사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량이 평상시에 비하여 늘었고 그로 인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2006. 2.부터 같은 해 8.까지 이루어진 MRI, CT 및 척추강조영술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추간판 팽윤을 동반한 척추강협착증이 있었으며 이 기간 동안 병변에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세무조사 관련 업무로 인하여 위 척추강 협착증 및 추간판팽윤이 자연적인 경과의 정도를 벗어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한 점"으로 고쳐 쓴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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