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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회수처분취소

2009누170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84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회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8. 12. 12.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 제3수지 원위지 관절부 압궤손상, 좌 제3수지 감입조갑증, 좌 제3수지 조갑 이상'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 및 재요양을 받아왔다.나. 피고는 2007. 11. 29. 원고에게 2006. 5. 18.부터 2006. 8. 11.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휴업급여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6,370,290원을 지급하였다가 2007. 12. 18. 원고에게 위 휴업급여는 착오로 지급된 것으로 이를 회수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2006. 2. 21. 조갑 및 조갑바닥제거술, 같은 해 5. 18. 내향성 모조증근치수술, 같은 해 7. 13. 발조술을 각 시행받는 등 요양을 하느라 이 사건 휴업급여기간 동안 취업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휴업급여기간 중 통원치료를 받은 7일 동안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7일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06. 3. 14.부터 같은 해 5.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요양 연기 불승인처분 취소의 소(서울행정법원 2006구단6997)를 제기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휴업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2007. 11. 30. 위 소를 취하하였는바, 그 후 피고 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위법하다.(3) 수익적 행 처분의 취소 · 철회는 당사자의 신뢰 또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 할 만한 중대한 공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휴업급여지급처분을 취소 철회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으므로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다. 판단(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가) 인정사실① 원고는 1998. 12. 12.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2005. 2. 28.까지 수차 요양 및 재요양을 받고 치료를 종결한 다음 2005. 6. 9.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4급 제6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이를 전후하여 취업요양(2005. 3. 9~2005. 4. 21,, 2005. 11. 21.~2006. 2. 28., 2006. 5. 18.~2006. 8. 11.)을 승인받기도 하였다.②원고는 2005. 3. 9. 조갑(손톱)제거술을 받았고, 2005. 12. 7. 부분조갑바닥 절제술을 시술받은 후 통증이 있어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2006. 2. 21, 다시 조갑 및 조갑바닥 제거술을 받았으나 통증 및 조갑재생이 발견되어 2006. 5. 18. 내향성 모조증근치수술, 같은 해 7 13. 발조술을 받았다.③ 의학적 소견㉮ ○○의과대학교 ○병원(원고 주치의)- 조갑함입증에 대한 치료는 재발되는 부위의 조갑 및 조갑바닥 제거술을 시행하는 방법이 있으며 통원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 경과관찰을 포함하는 통원 기간 등은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6주 정도이다. 원고의 증상은 통증이 주요 증상이 통증의 정도를 임상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원고의 주관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는바, 치료와 취업이 병행 가능한지 여부는 환자의 호소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환자의 직업, 작업종류에 따라 작업수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위 병행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2006. 11. 17.자).- 원고는 조갑함입증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며 요양을 원하고 있는 상태로서, 향후 조갑바닥조직의 제거 및 피부이식술을 한 뒤 약 3주간 가료를 요하고, 원고의 상병상태를 볼 때 취업치료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조갑은 조갑바닥의 조직에서 재생되기 때문에 위 수술 후에도 조갑함입증이 재발할 수 있다(2006. 4. 4.자),㉯ ○○○대학교 병원(위 장해등급결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 이 법원 2005구단9494호 사건의 신체감정의)- 원고는 1998. 12. 12. 좌 제3수지 압좌상을 입고 치료 중 재발성 조갑함입증으로 수차례에 걸쳐 손톱 및 조갑바닥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지속적인 재발로 수술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이고, 2006. 5. 29. 신체감정을 위해 내원한 당시에도 수술 상처가 잔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원고는 좌 제3수지 말단부 동통을 호소하고 경도의 운동장해 소견을 호소하고 있으며, 현재 제3수지 원위부 손톱은 없는 상태이고, 원위부 및 근위지관절부에 경도의 운동장해는 있으나 수동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단순방사선 사진상 제3수지 원위지골부에 경도의 골결손 소견이 잔존한다.- 조갑함입증은 근본적으로 손톱의 성장판 부위가 잔존하여 발생되는 병변으로 향후 재발시에 수술적 가료는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 경우는 경도의 운동장해와 손톱 함몰, 결손으로 동통과 미용에 문제가 있으나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이상 2006. 5. 30,자 신체감정).- 제3수지 원위부 병변으로 경도의 운동장해와 손톱 함몰과 손톱 결손으로 인한 동통이 급성기는 지난 상태로서 만성적인 후유증으로 재발되고 있으나 의학적으로 회사원으로 종사하지 못할 병변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 재발하여 수술적 처치를 요하는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 일시적인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라 판단되지 않고, 위 신체감정 당시 취업의 종류에 따라 가능성 여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통상적인 취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3,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는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하느라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가 질병에 걸리기 직전에 종사하던 종류의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취업할 수 있었는데도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원고는 이 사건 휴업급여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취업과 치료의 병행이라는 취지의 이른바 취업요양승인을 받은 상태인 점, ②의학적 견해에 의하더라도 만성적인 후유증이 재발되고 있으나 직업에 종사하지 못할 병변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고, 재발하여 수술적 처치를 요하는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 일시적인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며, 병변이 있다고 하여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고 통상적인 취업은 가능하다고 하는 점, ③ 원고가 시술받은 내향성 모조근치수술은 손톱이 살 안쪽으로 파고들었을 경우 이를 제거하는 것이고, 발조술은 손톱을 제거하는 수술로서 모두 단시간 내에 그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휴업급여기간이 포함된 2005. 7. 18.부터 2007. 6. 30.까지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자상거래 영업(인터넷 쇼핑몰)을 하는 등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원고의 부상부위 및 정도, 치유과정 및 상태, 요양기간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업무수행의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통원치료 일을 포함하여 이 사건 휴업급여기간 동안 취업이 가능할 정도의 상병상태라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원고가 위 요챰연기 불승인처분 취소의 소(서울행정법원 2006구단6997)를 취하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휴업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피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오납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그 부당이득을 징수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휴업급여의 지급이라는 사실행위가 착에 기한 잘못된 것임을 이유로 이를 회수하는 것이고, 위 휴업급여의 지급이 수익적 행정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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