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71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778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마지막 행 내지 제3면 제2행의 (2)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2, 4, 7, 9,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6. 25.경부터 4년여의 기간 동안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근무일에는 15시간 이상을 과속방지턱이 다수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등을 운행하였고, 그러던 중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으며, 과거에는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경력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위 각 증거들 및 을 제4, 5, 9 내지 13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데에 일치하고 있고, 원고 주치의의 소견서와 원고가 제출한 진단방사선검사판독 소견서에도 퇴행성 변화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근무중 넘어져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근무형태는 격일근무제로 만근시 월 14일을 근무하는 것이어서 목 부위의 피로를 해소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수의 과속방지턱을 넘는다거나 자주 고개를 돌리는 업무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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