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172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8구단1646,1심-대법원,2009두2101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2. 고치는 부분① 제3면 제1행 "있는 바, 간"을 "있는바, 망인의 간"으로 고친다.② 제3면 제4행 및 제5행의 "피고는"을 "피고가"로 고친다.③ 제3면 제20행 "노후시설 등의"를 "노후시설 등을"로 고친다.④ 제5면 제2행 및 제3행, 제5행의 각 "알콜"을 각 "알코올"로 고친다.⑤ 제5면 제3행의 "므여"를 "므로"로 고친다.⑥ 제5면 제15행의 "악화와 경과와"를 "악화 및 경과와"로 고친다.⑦ 제6면 제2행의 "위 인정사실"에서부터 제10행 "어렵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음주로 인하여 발병한 알코올성 간경변인데, 망인은 1987. 5. 26. 간 기능이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또 2003. 8. 6.부터 사망 당시까지 간경변증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당뇨병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망인은 금주 지시를 어기고 음주를 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알 수 있다.위와 같은 사정들과 앞서 인정한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 형태, 의학적 지식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갑 제13호증의 5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도한 정신적 육체적 과로 혹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유독물질 혹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기존의 간질환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09누17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