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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9누173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5411,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에서 고쳐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쳐쓰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행의 '사업을 포기하고 2006. 4. 7.부터는 휴면상태'부분 '2006. 4. 7. 상호를 변경한 이후 별다른 영업실적이 없고, 독립된 사무실과 직원, 전화 등도 두지 않음.'으로 고쳐쓴다.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 주식회사 ○○레미콘아스콘산업 (이하 '○○레미콘아스콘사넙'이라고 한다)의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이사로 호칭되었고, 소외1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모든 회사의 업무를 각 회사별로 구분하지 않고 소외1 의 지시에 따라 처리.'를 추가한다.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0 내지 21행의 '○ ○○군수 ~ 보완명령' 부분을 삭제한다.라.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3행부터 18행까지의 '(마) 골재채취 허가신청의 반려부분 중 제목을 '(마) 골재채취 허가신청과 관련된 보완명령 및 신청 반려로 고쳐쓰고, 제17 내지 18행의 '○ ○○군수 ~ 허가신청 반려'부분을 '○ ○○군수는 2007. 4. 20. ○○○○에게 채석허가신청 산지로부터 300m 안에 있는 가옥 소유자 및 거주자의 동의서를 같은 달 30.까지 제출할 것을 보완명령. 그 업무를 처리하던 망인은 이를 반대 하는 소외2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자 같은 달 27. 고문 변호사를 통하여 소외2의 동의를 배제한 상태에서 허가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 제출. 망인 사망 후인 같은 해 5. 15. ○○군수는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같은 달 18.까지 제출할 것을 재차 보완명령하였으나 ○○○○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같은 달 21. 위 골재채취 허가신청을 반려.'로 고쳐쓴다.마.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5 내지 8행의 (가) 2006. 4. 13.자 건강검진 결과 ~ 경미한 소견이 있음' 부분을 '(가) 2006. 4. 12.자 건강검진 결과 : 키 170cm, 몸무게 67kg, 비만전단계. 혈압 140/70mmHg. 심전도검사상 협심증, 심근경색 등 징후. 과로하지 말고, 혈압 자주 체크할 것 및 심전도검사상 내과진료 요망된다는 소견,'으로 고쳐쓴다.바. 제1심 판결문 제17 내지 18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7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당심 법원의 ○○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사.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9행 내지 제9쪽 제16행까지의 '라. 판단'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라. 판단(1)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법 제5조 제2호)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와 근로복지공단과의 관계가 아니라 근로관계의 상대방인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등). 한편,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代償)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뒤440 판결).(나) 이 사건에서, 망인이 비록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위 회사의 영업실적이 거의 없고 독립된 사무실이나 직원도 없었던 점, 망인이 명목상 위 회사에 출자금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출자한 돈은 없었고 소외1에게 출자금 포기증서를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위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나아가, 소외1이 망인이 소속된 소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해 왔고, 망인이 업무처리를 해 왔던 ○○레미콘아스콘산업이나 주식회사 ●●레미콘산업, 합자회사 ○○산업, 합자회사 ○○○○ 등의 회사들도 모두 소외1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경영해 왔던 점, 망인의 소속 회사가 수 차례 변경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까지 하였지만 망인이 실제로 처리하는 업무내용 이나 근무지, 처우 등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점, 망인은 소외1의 지시를 받아 그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모든 회사의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처리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명목상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외1이 운영하 소외 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소외 회사를 위한 업무의 일환 으로 소외1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업무를 지원하여 처리하여 주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2) 망인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나) ① 망인은 만성적 동맥경화로 인한 우관상동맥의 만성폐쇄 병변의 기존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우관상동맥 만성폐쇄 병변이 진행 악화되어 심근경 색증을 유발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에게 발병한 관상동맥경화증은 통상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으로 통상 그 중요 위험인자로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당뇨, 과로, 비만, 운동부족 등이 꼽히는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켜 관상동맥경화증이 있는 사람에게 급성 심근경색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②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 망인이 평소 주로 담당한 업무는 소외1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채권관리와 법무업무 등이었는데, 소외1은 2007. 1. 10. 망인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할 만큼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망인에게 까다로운 관리업무 등을 많이 맡기는 편이었고, 2007. 상반기경에는 악성 미수채권이 50여건에 이르러 그 추심관련 소송 등이 많았으며, 민원과 고소고발사건 등도 잇달아 망인이 도맡아 처리해야 하는 기본 업무가 늘어난 데다가, 이 사건 채석장의 인허가 관련 업무까지 맡아 처리하게 됨에 따라 절대적인 업무량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 특히 망인은 이 사건 채석장 업무에 관하여 2006. 6. 5. 경락을 받을 때부터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인·허가 관련 업무까지 처리하게 되었는데, 양양군 에서 인근 가옥 소유자 및 거주자들의 동의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함에 따라 그들과 협의를 계속하느라고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야 했고, 주민들의 비협조와 경쟁업 체 및 종전 채석장 운영자의 폭력 협박 등 방해 행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과정에서 양양군은 동의서가 구비되지 않으면 허가신청을 반려하겠다고 보완명령을 하였는데, 소외2 등 인근 주민의 반대로 동의서를 전부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평일에 밤 늦게까지는 물론, 사망 직전 토요일과 일요일인 4. 28.과 29.에도 출근하여 일을 했고, 소외1은 사망당일까지 망인에게 주민동의 등 민원처리를 독려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망인은 사망직전에 과로상태에 있었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대단했을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은 2006. 건강검진 당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및 고혈압의 징후가 있었지만, 그 정도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증상이 직접 발현되어 치료를 받은 적도 없었으며, 근무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건강상태를 유지해 왔는 데, 위와 같이 사망 직전에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고, 돌연히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되었다.④ 그렇다면, 비록 망인의 기존 질환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이 사건 인 허가 관련 스트레스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원고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여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는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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