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76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414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7. 9. ○○○○○○○○○○청소사업단에 입사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또는 토요일)까지(근무시간 통상 09:00부터 17:00까지) 학교화장실, 아파트, 병원, 가정집 등 문경 일대의 건물을 청소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1) 원고는 2008. 4. 2. 피고에게 '원고는 2007. 12. 14. 13:00경 ○○○○○○ 자활팀장인 소외1의 지시를 받고 동료인 소외2과 함께 세제박스 103개를 창고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운 세제통을 적재하려고 들어 올리다가 힘에 부쳐 미끄러져 세제통과 함께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경추염좌(경추통), 요추부염좌(저배통)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이 발병하였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2) 위 요양신청서에 첨부된 ○○○○병원의 소견서(2008. 4. 2.자)에는 상병명 : 경추염좌(경추통), 요추부염좌(저배통), 재해발생일 : 2007. 12. 22., 치료예상기간 : 2008. 3. 31. ~ 2008. 4. 28., 담당의사의 진료소견 : 2007. 12.경 수상당하였다며 현재 경부통증 및 요통 등을 호소하며, 방사선상 퇴행성 변화가 심한 상태로 물리치료 등 보존적인 요법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 최초의료기관은 ○○마취통증의학과의원 치료 후 ○○○○병원 사진촬영하였다고 하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재해를 입었다는 2007. 12. 22.은 주휴일로서 원고가 근무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이 2008. 4. 24.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 12. 14.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진료 경과 등㈎ 원고는 2007. 12. 14.부터 ○○○ 한의원에서 요각통(좌골신경통)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07. 12. 22.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도 치료를 받았다.○○○ 한의원의 소견서에는 '발병일자 2007. 12. 14., 담음, 어혈로 인한 견비통과 항강증을 주증상, 요각통을 부수증상으로 2007. 12. 14.부터 2008. 1. 3.까지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수시로 견비통과 항강증, 요각통으로 치료받고 있음을 확인한다(본인에 의하면 자활기관에서 박스를 운반중에 넘어져서 어깨부위를 다쳤다고 함)'고 기재되어 있고, ○○마취통증의학과의원의 진료기록(2007. 12. 22.자)에는 '재활센터에서 일하다가 삐끗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병원의 소견서에는 '최종적 병명 : 저배통(요추골 부분), 상세불명의 척추증(요추골 부분), 경추통(경추골 부분), 향후치료소견 : 2007. 12. 22.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다고 하며 상기 증상으로 본원 외래 통원 진료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08. 1. 18. 14:00경 이하생략 교통장애인 사무실 앞에서 소외3와 싸움을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병원 의무기록지(2008. 1. 18.자)에는 '2008. 1. 18. 타인에게 밀려 넘어진 후 119타고 ○○○○병원 내원함. 경찰서 다녀온 후 입원 위해 다시 내원한다함. 2008. 1. 21.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로 진단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병원 상해진단서에는 최종적 병명 : 다발성 좌상(머리, 이마, 목), 상해의 원인 : 뒤로 밀려 머리맞고 목 걸리고 이마 주먹에 맞고 안경 깨졌다고 함. 상해부위와 정도 : 부종 찰과상 멍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 자문의 소견2007. 12. 22. 근무사실 없으며, 동료 근로자의 진술상 사고를 목격한 것이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원고의 관련자료를 검토한바, 2007. 12. 22.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동료 근로자의 사고목격이 확인되지 않음. 또 2007. 12. 14.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재해경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는 대개 재해일로부터 4주에서 6주내에 증상의 호전을 보이는 한시적인 질환이므로, 재해 후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는 요양을 인정하기 어려운 질환임.㈏ 감정의 소견(○○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4)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염좌는 지지인대의 섬유의 일부가 파열되었거나 인대의 연속성은 보존되어 있는 관절의 손상, 근육조직의 일부를 지나치게 신전 또는 긴장시킨 상태를 말한다. 즉 관절을 삐는 것을 말한다. 이는 방사선학적인 진단이 아니라 경부 또는 요부에 충격을 주는 외상이 있었고 환자가 요통 또는 경부동통을 호소하면 염좌로 진단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경우에 요부 또는 경부에 충격을 주는 외상이 있었다면 상병이 존재할 것이며 증상은 연부조직의 손상으로서 요통 및 요부 운동장애, 경부동통 및 경부운동장애가 있을 수 있다.염좌는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기왕증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8. 1. 21. 실시한 경부MRI상 경도의 퇴행성 변화가 있으며, 2008. 3. 10. 실시한 요부엑스선상에 제4-5요추간에 심한 퇴행성 변화가 있다.경부와 요부에 퇴행성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염좌는 연부조직의 손상으로서 퇴행성 변화와는 관련이 없는 상병으로 경부 또는 요부에 충격을 주는 외상이 있는지의 여부가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경부 또는 요부의 퇴행성 변화가 있어 요통 및 경부동통이 있었을 수도 있으며, 사건재해가 있있다면 사건재해로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염좌(연부조직의 손상)는 장해를 남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먼저 2007.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갑 제2호증의 6(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는 ① 원고의 일방적인 진술을 근거로 작성된 점, ② 원고와 같이 근무한 소외2은 2007. 12. 초순경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는 점(갑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 ③ 위 ○○청소사업단의 사업주 소외1도 원고가 최초로 진술한 내용에는 물건이 넘어졌다는 사실이 없었고, 최초 진술한 내용과 상이한 내용의 요양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을 제5호증)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설사 2007.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인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는 대개 재해일로부터 4주에서 6주내에 증상의 호전을 보이는 한시적인 질환이라 할 것인데(자문의 소견),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이라고 주장하는 2007. 12 14.로부터 4개월이나 지난 2008. 4. 2. 진단이 이루어진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일인 2008. 4. 2.로부터 3개월 전인 2008. 1. 18. 소외3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같은 달 21. 이 사건 상병과 같은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로 진단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가 아닌 2008. 1. 18. 있었던 폭행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여진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전에 자신에게 경추 및 요추 부분에 퇴행성 질환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자연 진행적 경과 이상으로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염좌는 경부 또는 요부에 충격을 주는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부조직의 손상으로서 퇴행성 변화와는 그 원인 및 증상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감정의 소견), 경추 및 요추 부분의 퇴행성 질환이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악화된다고 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3. 결론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