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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76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981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고, 제3면 제5행의 '의료법인 ○○의료재산'을 '의료법인 ○○의료재단'으로 고치고, 제3면 제12행의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를 '원고는 2006. 11. 20.경 ○○○○ 주식회사에 안전관리 담당 주임(일급제, 1일 12만원)으로 채용되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로 고치고, 제3면 제15행 내지 제16행의 '2007년 6월 17일과 18일은 휴무를 하였고, 6월 22일(금)에 21:34에 퇴근하고'를 '2007년 6월 18일(월)과 19일(화)은 이 사건 공사현장 일을 하지 아니하였고(원고는 이틀간 서울 본사에 출장을 다녀왔다고 한다), 6월 22일(금)에 22:00경 퇴근하고'로 고치고, 제3면 제20행 내지 제21행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증거(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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