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및휴업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09누176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83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2.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및 휴업급여차액지급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12면 17행의 '부족하다' 부분 다음에 '[원고는 2005. 11. 22. 울산지방노동사무소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의 체불임금 협의를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가 2005. 12.경 원고에게 지급한 110만 원은 원고가 실제 일한일분의 임금으로서 이로부터 역산하면 원고의 월 급여를 250만 원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무소장은 원고를 고용함에어 임금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협의로 ○○○○○의 대표이사를 입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원고도 피고의 2004. 11. 4. 조사에서 임금을 대충 100만 원으로 정한 후 며칠간 작업내용을 보고 임금을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같은 사정만으로는 ○○○○○가 2005. 12.경 지급한 110만 원을 그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으로 보기 부족하고, 또한 원고가 당한 사고는 입사 후 10일(2004. 4. 27. ~ 2004. 5. 6.)만에 발생한 것이므로, 위 110만 원을 13일분의 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갑 제20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를 추가나. 12면 18행의 '갑4호증,' 부분을 삭제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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