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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7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144,1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가. 원고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제4-5,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뇌진탕, 좌측 고관절 염좌'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나. 피고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기계수리업무를 담당해 온 근로자인바, "2006. 6. 17. 15:00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쇼트기를 수리하다가 약 4~5m 높이에서 추락(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한 후 진료를 받은 결과, '제4-5, 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뇌진탕, 좌측 고관절 염좌, 좌측 족관절 염좌, 좌측 경골 원위부 견열골절(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 등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2006. 8. 24.경 피고에게 요양 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6. 11. 15. 이 사건 각 상병 중 '좌측 족관절 염좌, 좌측 경골 원위부 견열골절'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나머지 상병 중 '제4-5, 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왕증이고, '뇌진탕, 좌측 고관절 염좌'에 대하여는 이를 치료한 객관적인 진료기록이 없어, 위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회에 걸쳐 추락사고 등의 산업재해를 당하여 경추부 및 요추부 등을 다쳤는데,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위 산업재해로 말미암아 약화된 기존 부위가 이 사건 재해로 더 악화되어 발병하였으므로, 위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종전 재해가) 1차 재해원고는 2003. 9. 18. ○○○○○○ 주식회사의 작업장에서 맨홀 덮개를 들어올리다가 허리를 다쳐 '제3-4, 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위 상병들 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2차 재해원고는 2005. 4. 22. ○○○○○○의 작업장에서 천막설치작업을 하다가 지게차 위에서 추락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염좌'로 진단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위 상병들 중 '경추염좌'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다) 3차 재해원고는 2005. 12. 4. 위 회사 작업장에서 기계수리를 하다가 사다리가 넘어져 1.5m 높이에서 추락하여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제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위 상병들 중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에 대하여 요양 승인을 받았다.2) 이 사건 재해 발생과 요양원고는 2006. 6. 17. 15:00경 ○○○○○○ 작업장에서 쇼트기(탈사기)의 크레인 감속기와 내부 천정을 수리·점검하는 작업을 하다가 발밑에 있던 쇼트볼에 의해 미끄러져 약 4~5m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의식을 잃었고, 그 후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을 거쳐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이래 2007. 8. 31.까지 약 44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3) 산재보험 급여내역피고는 위와 같은 4차례의 재해로 인하여 3,400만 원 정도의 요양급여, 9,300만 원 정도의 휴업급여, 4,300만 원 정도의 장해급여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4) 의학적 소견 요지가) 원고 주치의 등(1) ○○○○병원(요양신청서)이 사건 각 상병이 인지되고, 이 사건 재해와 관련성이 있다고 사료된다.(2) ○○대학교병원(2007. 1. 9.자 소견서 및 사실조회결과)· 신경병증이 있는 경추간판장애 및 추간판탈출증으로 제6-7경추간 및 제3-4요추간에는 수술적 치료를 요한다.· 요추부 MRI 판독 : 2006. 4. 5.자 MRI 검사에서 '제3-4, 4-5요추간, 제5요추-1천추간 수핵의 퇴행성 변화 및 척추관협착 증상이 관찰되었고, 2006. 6. 24.자 MRI 검사에서도 같은 증상이 관찰되었으나, 2007. 12. 3.자 MRI 검사에서는 경도로 악화된 증상이 관찰되었다.· 경추부 MRI 판독 : 2006. 6. 24.자 MRI 검사에서 제4-5경추간에 중심성, 좌측방 추간판탈출증(disc 'protrusion'으로 표기), 제6-7경추간 수핵팽윤증(disc bulging)이 관찰되었고, 2006. 12. 3.자 MRI 검사에서도 같은 증상이 관찰되었으나, 2007. 12. 3.자 MRI 검사에서는 경도로 악화된 증상이 관찰되었다.· 두부 MRI 판독 : 2006. 10. 11.자 MRI 검사에서 외상과 관련된 증상이 없다.· 경추부는 경성 탈출로 보이고, 요추부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협착의 증상으로 사료되고, 퇴행성 변화와 외상으로 인한 증세의 악화로 예상된다.(3) ○○○○병원(2007. 1. 23.자 소견서 및 사실조회결과)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신경근 압박 증상이 관찰되고,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 뇌진탕, 좌측 고관절 염좌로 치료하거나 투약한 사실은 없다.(4) ○○○병원(2007. 12. 23.자 소견서 및 사실조회결과)·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약 1년 6개월간의 대중적 치료에도 증상 호전이 없어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 2004. 6. 19.부터 같은 해 9. 13.까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4-5, 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하였다. 이 사건 재해 후 제6-7경추간 추간판탈 출증이 악화된 것이 관찰된다. 뇌진탕, 좌측 고관절 염좌로 치료하거나 투약한 사실은 없다.(5) ○○○○병원(2007. 12. 29.자 소견서 및 사실조회결과)제3-4,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어 신경근을 압박하는 증상이 관찰된다.(6) ○○영상의학과의원(사실조회결과)2005. 12. 24. MRI상 수술 후 반혼 유착이나 협착증이나 추간판탈출의 재발 소견은 없으며, 요추 제3-4, 4-5, 5-천추1번간 추간판의 중심성의 만성 추간판탈출증은 경미하게 관찰되며, 만성 퇴행성 추간판변성 소견 보인다.나) 피고 자문의 등(1) 지사 자문의요추부 및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이 사건 재해 전부터 치료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장해로 위 재해와 개연성이 없고, 위 재해일의 응급실 진료기록에 주증상이 양측 발뒷꿈치 통증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두부손상 및 고관절 염좌에 대한 소견 및 기록이 없으므로, 뇌진탕 및 고관절 염좌에 대하여도 재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2) 본부 자문의 1MRI 판독 결과, 제4-5, 5-6경추간에 추간판팽윤증이 관찰되고, 제6-7경추간에는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이는 다발성으로 수핵의 변성,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는데다가 돌출양상이 중심성, 미만성일 뿐 급성 탈출 증상이 관찰되지 않으며, 제3-4, 4-5요추간에 수핵의 변성을 동반한 추간판팽윤증이 관찰되므로, 경추부 및 요추부 모두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서 재해와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3) 본부 자문의 2MRI 판독 결과 제6-7경추간에 퇴행성 섬유륜 균열을 동반한 추간판팽윤증, 제 4-5, 5-6경추간에 추간판탈출이 없는 다발성 추간공협착증이 관찰되는바, 재해와 무관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질환이다.다) 필름감정의(1)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① MRI 판독 내용· 2005. 1. 25.자 MRI상 제3-4요추간에 추간판 변성, 섬유륜 손상을 동반한 중 심성 추간판탈출로 신경막의 압박은 있으나, 신경근의 압박은 명백하지 않다. 제4-5요 추간에는 우측으로 부분적 후궁절제술이 시행되어 있고, 추간판 변성, 섬유륜 손상 및 중심성의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된다. 제5요추-천추간에는 추간판 변성, 섬유륜 손상을 동반한 팽윤증이 관찰된다.· 2006. 6. 24.자 요추부 MRI와 2005. 1. 25.자 요추부 MRI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다. 경추부 MRI에서는 제7경추-1흉추간에 추간판 변성 및 높이의 감소가 보이나 명백한 추간판탈출의 증상이 관찰되지 않는다.· 2006. 12. 13.자 경추부 MRI 검사에서,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었다.· 2007. 12. 3.자 요추부 및 경추부 MRI 검사 결과, 2006. 12. 13.자 MRI와 유의한 차이는 없다.② 발병원인요추부에서 보이는 증상은 급성의 탈출로 보기 어렵고 추락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낮아 보이나,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재해 후 급성으로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즉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2006. 6. 24.부터 같은 해 12. 13. 사이에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는 자연 경과적으로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나 특별한 외상의 병력이 없다면 이 사건 재해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1)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① MRI 판독 내용· 이번 재해 이전의 기왕 병증으로 ○○병원 시행의 2006. 4. 5. MRI T2 시상 영상서 요추 3-4, 4-5, 요천추간 추간판 퇴행 변성 소견에 의한 신호강도 감소 소견이 타 추간판에 비해 뚜렷하고 요추 3-4, 4-5, 요천추간 추간판 후연의 섬유륜 균열 소견 시사되며 경미한 신경포막 함입 소견 볼 수 있다. T2 축상 영상서 요추 2-3간 미만성 추간판 팽윤, 요추 3-4간 퇴행성 후방 골극과 동반된 중심성 기저면이 넓은 경도의 추간판 돌출 소견 있으나 퇴행 변성 디스크 소견이며 중심부 섬유륜 균열 소견 시사되고 요천추간은 중심성 골극과 동반된 가벼운 추간판 팽윤 및 팽윤된 추간판 중심 후연의 섬유륜 균열 소견 시사된다.· 2006. 6. 24.자 요추 MRI T2 시상 및 축상 영상서 2006. 4. 5.자 MRI와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 소견은 없다.· 2006. 6. 24.자 경추 MRI T2 시상 영상서 경추 3-4, 4-5, 5-6, 6-7간 추간판 후방 신경포막의 가벼운 함입 소견 볼 수 있으나 퇴행 변성 흑색 디스크 소견이며 급성 외상성 추간판 병변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추간판 후연 또는 추간판 내의 고신호 음영은 없다. 경추7번-흉추1번간은 퇴행성 골극에 의한 후방 신경포막의 함입 소견 볼 수 있어 이러한 소견은 퇴행성 척추증의 소견으로 사료된다. 이번 수상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성 추간판 병증이 있다고 볼 만한 내용은 아니다. T2 축상 영상서도 경추 4-5간 중심과 좌측 후방의 중심성 경도의 돌출 구조물 있으나 연성 디스크인지 퇴행성 골극인지의 감별은 어렵고 흑색 돌출 구조물인 점으로 보아 이번 외상에 의해 발생한 외상성 상병(외상성일 경우에는 돌출 추간판 내에 고신호 음영이 있어야 함)은 아니며 퇴행성 변화의 소견으로 사료되고 경추 6-7간 추간판 팽윤 및 중심에서 좌측의 경도의 퇴행성 골극 소견 시사되며(추간판 돌출로 본다 하더라도 흑색 돌출 구조물로 외상성으로 보기 어려움), 경추7번-흉추1번간 좌측 후방의 퇴행성 골극 소견 시사된다. 그러나 퇴행 변성 디스크이고 이 또한 외상성 상병으로는 사료되지 않는다.· 2006. 12. 13. 시행한 경추 MRI T2 시상 영상에서 여타 소견은 이전 사진 소견과 동일하나 경추 6-7간 추간판 후연의 일부 약간의 고신호 음영 및 후방 신경포막 함입 소견을 볼 수 있고 T2 축상 영상서 여타 부위에는 별다른 변화 소견 없으나 경추 6-7간 좌측 후방의 경미한 추간판 돌출 소견 및 섬유륜 균열 소견이 시사되며 중심 후 방으로의 추간판 팽윤 소견 있으나 퇴행 변성 디스크 소견이다. 그러나 좌측 후방의 추간판 섬유륜 돌출 정도도 매우 경미하다.② 발병원인· 2006. 6. 24.자 필름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경추 6-7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2006. 12. 13.자 필름에서 확인되는바, 2006. 12. 13.자를 기준으로 할 때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소견으로 사료되며 2006. 6. 24.자 필름에서는 경추 6-7간 연성 추간판 돌출이나 섬유륜 균열 소견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므로 2006. 6. 17.자의 재해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성 상병으로 보기 어렵다.· 2006. 6. 24.자 필름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경추 6-7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2006. 12. 13.자 필름에서 확인되는바, 임상 경험상 2006. 6. 24.부터 2006. 12. 13. 사이에 또다른 외력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고 후 일주일만에 촬영한 MRI에서 보이지 않던 추간판탈출증이 6개월이 지난 시점의 MRI에서 보이므로 이는 2006. 6. 17.의 재해과정에서 발생한 외상성 상병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이후의 또다른 외력이나 일상생활 과정에서의 점진적인 추간판 병증의 진행 또는 일상 생활 과정에서의 경추의 과부하 또는 스트레스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겠다.[인정근거: 갑 제4 내지 11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대학교 ○○대학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영상의학과의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다. 판단1)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재해와 위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원고 주치의들과 제1심 필름감정의의 소견이 제시된 점이 있기는 하지만, ③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04. 7.과 2006. 3.에 위와 같은 상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요양신청을 하고 불승인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 ④ 피고의 자문의들은 원고의 경추부나 요추부 상병에 대하여 과거에 치료받은 적이 있고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⑤ 당심 필름감정의는 이 사건 재해 이후 일주일 정도 시점의 MRI 결과 위 상병의 소견이 없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시행된 MRI 결과 위 상병이 관찰된 것은 6개월 사이에 발생한 외력에 의한 것이거나 일상생활 과정에서의 점진적인 추간판 병증의 진행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상병과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제4-5,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원고에게 '제4-5,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존재 한다는 원고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전에 이미 위 상병들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경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해 전에 촬영된 MRI 필름과 위 재해 후에 촬영된 MRI 필름을 비교·분석한 결과 위 각 상병 부위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필름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등 을 고려해보면, 원고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위 각 상병과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뇌진탕, 좌측 고관절 염좌원고에게 '뇌진탕, 좌측 고관절 염좌'의 상병이 존재한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지만, 그 치료 내역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원고를 진료한 나머지 의료기관들로부터 '원고에게 위 각 상병이 존재한다'라는 점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2006. 10. 11.자 두부 MRI 검사에서 외상과 관련된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병원) 등을 감안할 때, 위 각 상병의 존재 및 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전부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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