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4615,1심-대법원,2009두2339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쓰는 부분가. 3면 아래에서 2행의 "출근시간은"을 "출퇴근시간은"으로 수정나. 4면 11행의 "07:34" "07:48"로, 12행의 "07:48"을 07:34"로 각 수정다. 5면 5행의 "2005. 9. 11."을 "2005. 9. 1."로 수정라. 6면 아래에서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라) 당심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기록감정촉탁결과-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혈관의 유연성이 떨어져 스트레스에 의해 일어나는 혈관의 수축이나 혈류량의 증가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면 그 결과 뇌졸중의 도화선이 될 위험성이 높아진다. 스트레스에 의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스트레스가 더 쌓이거나 정신적으로 긴장한 상태, 과로 등이 장기적으로 계속될 경우 혈관에 미치는 영향을피하지 못해 뇌졸중 발작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장시간 육체적 노동을 하여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날씨와도 관계가 있고, 더위로 땀을 많이 흘려 탈수 상태가 되기 쉬운 여름에도 발생하기 쉽다.- 2005. 9. 2. 시행한 뇌핵자기공명영상 촬영상 양측 후두엽과 양측 소뇌(우측이 심함)에 급성 경색증의 소견과 그 외 뇌교, 중뇌(우측), 양측 시상부에 진구성 경색증의 소견이 관찰되며, 급성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혈관 폐색으로 기시부에 죽종이 떨어져 나가 말초쯤에 색전증을 일으켜 급성 경색을 초래한 경우로 보인다."마. 6면 마지막행부터 7면 3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인정근거]에 "당심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바. 8면 11행의 "있는 점" 다음에 "⑥ 갑 제6, 9,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날씨 등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일인 2005. 9. 1. 오전 3시간 동안 10명 정도의 작업자들과 함께 사다리차와 줄 등을 이용하여 건물 밖에 적재되어 있던 인쇄물을 3층으로 옮긴 사실이 인정되어 무더위 속에서 탈수 상태에 이를 정도로 위 작업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을 추가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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