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09누180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193,1심-대법원,2010두311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수시간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1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가. 제1심 판결 제4쪽 제16 내지 17행의 '원고의 개항의 (1)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의 좌측 손에 대하여, 좌측 손의 기능장해 제7급 제7호 및 좌측 팔의 기능장애 제10급 제11호로 평가하더라도 이를 조정하면 제6급이 되고, 여기에 다른 장해등급 제4급 제4호, 제7급 제12호을 조정하면 장해등급 제2급이 될 뿐 위 시행령 [별표 2-2]제4호 소정의 장해등급 제1급이 된다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나. 제1심 판결 제4쪽 제18행의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다음에 '{비록 위 시행령 [별표 2-2] 제6호는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를 수시간병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이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장해등급 제3급 제5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수시간병급여대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시행령 [별표 2-2] 제6호의 사유를 들어 위 시행령 [별표 2-2] 제5호의 장해등급 제2급에 조정 장해등급 제2급도 포함된다고 인정 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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