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18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합4166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제5쪽 제6째 줄 다음에 '인천사업소에는 소장을 포함하여 직원 19명이 근무하였다. 망인은 부소장으로서 관리부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관리부 직원은 13명이었고 그 중 원고가 3급으로 가장 높은 직급에 해당하였다.'를 추가한다.○ 제5쪽 아래에서 제2째 줄 '소외1이 2004. 12.경'을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2004. 12.경'으로 고치고, 제6쪽 제3째 줄 '소외1을 명예훼손죄 등으로'를 '급식업체에 종사하던 소외1이 투서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소외1을 명예훼손죄 등으로'로 고친다.○ 제7쪽 제10째 줄 '망인은' 앞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서울 ○○병원에서는 2006. 3. 27. 소장 조영술(small bowe. series)을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망인의 증상은 살모넬라증으로 추정되었다[서울 ○○병원 입, 퇴원 요약지(갑 제40호증)에 "irregular pattern of fold thickening and ulcer involving pelvic ileal loop with skipped lesion(골반 회장부 소장의 주름 양상이 불규칙적이고 궤양을 동반하고 있으며 일부 정상 부위를 포함한 병변을 보임): → Salmonellosis, most likely"라고 적혀 있다].】○ 제7쪽 (3) 사망경위 마지막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망인이 사망 후 원고와 원고 자녀 소외2, 소외3은 서울 ○○병원이 속한 재단법인 ○○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서울 ○○병원 담당의사가 망인에게 고열이 발생한 원인을 종양이나 간 조직 이상에 따른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무리하게 간 조직 검사를 시행한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16906호 손해배상)을 제기하였다.위 소송 과정에서 감정을 촉탁받은 ○○○○협회장은 "서울 ○○병원 진료기록에 따르면 서울 ○○병원에서 실시한 소장 조영술 결과, 회장(回腸)에 불규칙한 점막 주름을 보여 살모넬라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적혀 있다. 살모넬라증은 살모넬라 속(genus)에 포함되는 2,400개 이상의 다양한 혈청형 균들에 의한 감염증이다, 증상으로는 장열, 위장관염, 패혈증 및 혈관 내 감염, 국소감염 등이 나타날 수 있고, 75% 이상 환자에서 발열을 보이며, 20-40% 환자에서 복통이 보인다. 장열 초기 증후로서 간비장 비대가 나타날 수 있고, 간 기능 검사에서 아미노전이효소(aminotransferase), 생화학적 활성화도(alkaline phosphatase), 젖산 탈수소효소(lactate dehydrogenase)가 증가할 수 있다. 망인은 살모넬라증 의증 및 혈과탐식성 림프조직구증으로 범혈구감소증과 간 기능 이상이 있는 상황에서 간 조직 검사 후 복강내 출혈이 발생하였고, 출혈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위 소송은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되어 종결되었고, 원고는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2008. 12. 30.무렵 재단법인 ○○사회복지재단으로부터 망인이 사망한 데 따른 손해배 상으로 205,714,286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원고 자녀 소외2, 소외3도 각 137,142,857원을 지급받았다.】○ 제10쪽 (라) 피고 자문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마)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1) 망인에게 2005. 10. 27. 발생한 혈변은 소장과 관련된 병변으로 보인다. 망인에게 2006. 3. 15.부터 장출혈이 있었고 2006. 3. 21. 고열이 발생하였는데, 위와 같은 증상은 살모넬라증증상으로 볼 수 있다. 조직구 증식증은 감염에 동반한 이차 소견에 해당한다.2) 서울 ○○병원에서 시행한 소장 조영술 결과에서 '살모넬라증 가장 유사, 결핵에 의한 염증성 장질환 의증, 말초 티(T)형 임파종 의증'으로 진단한 의미는 소장 조영술에서 보이는 영상 소견상 위에서 든 여러 질환을 감별 진단하고 다음 검사를 계획 하고 치료에 참고하라는 의미이며, 그 중 살모넬라증을 가장 중점에 두고 판단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3) 살모넬라증은 살모넬라라는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생기는 염증성 질환으로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거나 감염자와 접촉하고나서 감염된다. 보균자의 경우, 대 소변을 통해 균을 배출하므로 이들과 접촉할 수 있는 통로를 통해 전염된다.4) 살모넬라균과 관련한 환경에 접하는 직종에 속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감염 여부를 보건소를 통하여 점검받고 있었을 것이다. 망인은 축산물 판매장에 근무하고 있었지만 그 인과관계를 단순히 규정할 수는 없다.(바) 서울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살모넬라증은 장티푸스와 일반 살모넬라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장티푸스는 불명열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반 살모넬라증은 설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티푸스는 사람만이 보균자가 될 수 있고, 일반 살모넬라균은 사람은 보균자가 될 수 없고 가금류만 보균동물이 될 수 있다. 축협에 근무한다고 하여 다른 직장 근무자에 비하여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특히, 판매 현장 근로자들이 살모넬라에 감염되지 않았는데, 점장 혹은 부소장이 지원 원무를 하였다고 하여 감염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과로나 긴장(Stress)이 살모넬라증을 발병시킨다는 연구 사례는 없다.】○ 제10쪽 [인정근거]에 '갑 제62호증의 1, 2, 제6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제10쪽 '제2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다. 판단1)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와 긴장(Stress)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질환이 생겼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① 망인은 2006. 3. 11. 발생한 불명열과 그 후 발생한 장출혈로 인하여 2006. 3. 22. 서울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때부터 1달 이내에 불명열과 장출혈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 ○○병원 의사가 간 조직 검사를 하던 중 혈관을 손상한 의료과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② 망인이 문정점에서 과로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인천사업소로 옮긴 후에는 관리자로서 그 근무시간 및 근무내역도 통상적인 수준으로 보이는 점, 인천사업소에서 망인의 지위로 볼 때 근무시간 등을 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인천사업소로 옮긴 2006. 2. 9. 이후에도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③ 망인에게 2005. 10. 27. 장출혈이 발생하였으나 그 당시에 고열은 없었다. 망인에게 2006. 3. 11.부터 불명열이 발생하였고 그 후 2006. 3. 15.부터 장출혈이 발생하였다가 2006. 3, 24. 장출혈이 멈췄다. 2006. 3. 11. 망인에게 발생한 증상이 2005. 10. 27. 발생한 증상과 같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2006. 3. 11. 발생한 불명열이 2006. 2. 8. 이전에 문정점에서 일한 것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④ 조직구는 감염성 질환이나 종양성 질환, 유전성 질환, 저장이상 질환, 약제 등으로 인하여 증식되고, 과로와 긴장이 조직구 증식증을 일으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⑤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 감정의사와 ○○○○협회장은 모두 2006. 3.경 망인에게 발생한 증상은 살모넬라증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당하고, 장출혈과 불명열도 모두 살모넬라 증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고, 서울 ○○병원은 소장 조영술 결과 망인에게 살모넬라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추정하였다. 망인에게 발생한 불명열의 주요 원인은 감염, 암, 류머티스성 질환인데, 망인에게 암이나 류머티스성 질환이 없었으므로, 감염으로 인하여 고열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2006. 3.경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후, 그 증상을 확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료과오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2) 망인이 담당한 업무로 인하여 살모넬라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대학교 ○○병원 감정의사, 서울 ○○병원 주치의사는 망인이 담당한 업무와 살모넬라증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망인이 근무한 문정점, 인천사업소에 근무한 다른 직원 등에게 살모넬라 감염 사례가 있다는 자료도 없다.3)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긴장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09누18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