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18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9796,1심-대법원,2009두2354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가. 제2면 제11행 '재요양승인, 다음에 "(당시 뇌경색에 대하여도 재차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불승인되었다)"를 추가함나. 제3면 제1행 '을 제2호증의 1, 2' 다음에 '을 제8호증의 2.'를 추가함다. 제5면 제5행 다음에 "운동부족은 뇌경색의 알려진 위험인자 중 하나이다. 다만 운동부족이나 스트레스를 개인별로 객관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1993년 발병한 뇌출혈과 2003년 발생한 뇌경색의 관계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말할 수는 없으나, 역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뇌출혈 후에 뇌경색이 잘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며, 여기에는 마비로 인한 오랜 침상생활, 공통되는 위험인자(고혈압, 나이 등 ) 등이 관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오랜 침상생활은 여러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그 중 뇌경색의 발병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동맥경화가 더 빨리 진행할 것으로 추정은 되나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다."를 추가함라. 제5면 제6행 '국민건강보험', 제7행 '○○대학교' 앞에 각 '제1심 법원의'를 추가하고, 제8행 '감정촉탁 결과' 다음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설 뇌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함마. 제6면 제13행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다음에 "또한 앞서 본 망인의 기존 질환과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뇌출혈 후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1년에 3% 정도이고, 역학적인 관점에서 뇌출혈 후에 뇌경색이 잘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망인의 최초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함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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