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
2009누182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646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2면 14행의 '원고는' 부분 다음에 '2006. 9. 14.'를 추가나. 제3면 12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수정“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가) ○○○○대학교병원(기승인된 미세현미경하 수핵절제술 시행 병원)① 2006. 12. 11.자 소견서- 수술 후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상 제4-5요추 추간판으로 인한 우측 신경공의 협착이 있음. 여러 부위의 추간판 퇴행이 있음. 신경근전도에서는 요추 신경병증에 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음.- 상기 환자의 주된 통증은 디스크성 동통으로 판단되며, 만성 경과를 보이고 있음. 추간판 내장증에 대한 약물 치료, 척추 인터벤션, 코어 근육 강화 등의 향후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치료에도 반응이 없을 경우 척추유합 등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② 제 1심 사실조회- 초진일은 2005. 9. 7.이고 마지막 통원일자는 2007. 10. 2.임.- 2006. 4. 5.부터 2006. 4. 11.까지 입원하였음.- 최초 증상은 하부 요통 및 우측하지로의 방사통이고, 2006. 4. 5.자 MRI 결과는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임.- 2006. 4. 7. 제4-5요추 미세현미경하 수핵절제술을 시행한 것은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발병 후 1년 가까이 증상이 지속되었기 때문임.- 수술 후 지속적인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호소한 이유는 알 수 없음. 수술 후 증상이 지속되는 원인으로 감염, 재발 등이 있으나 원고의 경우 MRI나 검체 검사상 위와 같은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음.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수술 후 지속되는 요통으로 진단하며, 정신적인 원인, 추간판성 원인, 신경 부위 반흔 조직, 근육 손상 등 의 수많은 원인이 추측되고 있으나 아직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음. 원고의 경우 상기 증상의 원인으로 추간판 내장증이 의심될 뿐 확진이 된 것은 아님.- 척추기기고정술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 척추의 불안정성이 유발되었을 때 이의 치료를 위해 사용됨. 불안정성은 퇴행성 변화, 골절, 수술시 광범위한 감압(이 경우 수술시 감압으로 불안정성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될 때 감압 후 기기고정술과 유합술을 동시에 시행함) 등 매우 다양한 원인이 있음.- 추간판 내장증은 추간판 내부의 기계적, 화학적, 변성에 의해 요통 및 하지 통증이 발생하는 질병이나 아직 확실한 병태 생리학은 밝혀져 있지 않음. 치료에 있어 6개월간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될 경우 수술을 고려하며, 수술 방법은 유합술이나 인공 추간판 치환술 등이 있음.- 수술 후 상기 증상에 대해 신경근차단술 및 재활치료를 시행하였으며, 2007. 10. 2. 마지막 추시 때 증상의 뚜렷한 호전은 보이지 않았음.나) ○○○○병원(2007. 1. 29.자 소견서, 불승인된 척추기기고정술 시행 병원)- 2006. 4. 7. 추간판 제거수술 실시한 환자로 증세 호전이 없고 계속적인 요통과 하지 방사통을 보이며 물리학적 검사상 하지거상 우측 60°, 좌측 70°로 양성반응을 보이며 제5요추 신경근(감각)신경의 기능 저하로 척추고정술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됨.다) ○○신경외과의원① 2007. 8. 17.자 진단서- 수상 후 ○○○○대병원에서 추간판제거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제4-5요추 고정과 극돌기 금속고정술을 실시하였으나 심한 요추부위 통증 및 근육 긴장 등으로 요추 관절기능이 거의 없이 고정된 상태임.- 척추관절 운동범위는 굴절 10°(정상범위 90°), 신전 5°(정상범위 30°), 좌굴 5°(정상범위 30°), 우굴 5°(정상범위 30°), 좌회전 5°(정상범위 30°), 우회전 5°(정상 범위 30°)임.② 제1심 사실조회- 자각적 증상 : 요추 부위 굴신, 회전의 운동이 안 되고 심한 요통과 방사통으로 보행 불편 및 취침시에도 통증 호소. 앉아서 생활하기 불편하다고 함.- 타각적 증상 : 허리 운동범위가 정상보다 상당히 감소되어 나타남.신경학적 근위축은 없으나 근육이 상당히 긴장됨. 감각소실 없음. 건반사 항진소견임.- 금속핀에 의한 척추고정으로 삽입된 금속기기가 파손되지 않는 한 척추 불안정은 없다고 사료됨. 현재는 척추 안정 상태임.- 수술 후에도 심한 요통 및 방사통 호소함. 수술 자체는 척추 안정에 기여하지만 통증을 만드는 신경근 주위 유착에 대해서는 별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음.- 앞으로 척추 주위의 유착 및 근육 긴장이 좋아져서 통증이 없어질 만한 획기적 이유가 없다고 생각됨. 환자가 '꾸준한 물리치료 및 재활운동으로 근육이 이완되어서 통증이 감소될 가능성은 있으나, 어느 정도이지 완치는 안 될 것으로 사료 되었음.2) 피고 자문의가) 자문의 소견서(2007. 11. 26.자)환자 내사 및 X-Ray 확인함. 하지직거상 검사상 정상 소견임. 요추부의 일반 통증이 잔존함.나) 자문의협의회 심의소견서(2007. 2. 6.자)- 자문의 1 : 사진 소견으로 보아 추간판제거술 필요 없을 것이며, 후방기기고정술도 필요치 않음- 자문의 2 : 추간판제거수술 후 MRI 필름상 수술 전 보이던 디스크 파편이 보이지 않으며, 기타 척추유합이 필요한 척추 불안증의 증거가 없으며, 디스크성 동통을 입증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않아 기기고정 및 재요양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 3 : MRI상 디스크 파편이 관찰되지 않으며, 척추 불안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척추기기고정술은 타당하지 않음.- 자문의 4 : 상기 환자의 방사성 소견상 신경근의 압박은 분명하지 않으며 환자의 통증 원인으로 제시된 디스크성 동통의 객관적인 증거 미비로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3) ○○대학교 ○○병원(제1심 기록감정의)- 척추기기고정술 전 2007. 2. 10. 시행한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경도) 소견 보임. 우측으로의 척추관 협착증 소견 및 퇴행성 변화 관찰됨. 신경근의 압박 정도는 미미함. 2007. 2. 21. 추간판 절제술 및 양측에 cage 삽입술 및 후방 금속 고정술이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수술을 시행한 이유는 알 수 없고, MRI상 보이는 탈출된 추간판에 대하여 보존적인 치료로서 충분하였을 것으로 생각됨. 수술 후 방사선 사진상 원고의 척추에 불안정성이 동반되었다고 생각되는 소견 없다고 생각됨.- 원고가 수핵절제술 시행 후에도 지속적인 요통 및 방사통을 호소한 원인은 알 수 없음. MRI 사진상 신경근의 압박 등이 동반된 소견 미미함.- 척추기기고정술은, 척추의 불안정성이 동반하거나 수술적인 치료시 불안정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① 광범위한 추간판 제거 등으로 인하여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외상에 의한 척추전위증에 정복이 필요한 경우, ③ 척추의 불안정 골절로 인한 신경마비 증상이 있어 골절 전 추체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시행함. 또한 추간판성 요통의 경우 장기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척추유합술을 시행할 수 있음.- 원고가 2005. 5. 28. 재해 후 2006. 12. 30.까지 장기간 치료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는 알 수 없음.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만성 요통의 경우 그 경과를 예상하기 곤란함.- 원고의 경우 불안정성이 동반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으며, 척추기기고정술 및 척추유합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됨.[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1, 2, 3, 4, 제1심 법원의 ○○신경외과의원장, ○○○○대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2006. 12. 30. 요양이 종결된 후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다가 2007. 2. 8. 피고로부터 불승인결정을 받았음에도, 2007. 2. 21. ○○○○병원에서 그에 대한 수술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척추기기고정술 후 상태를 원고의 장해등급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척추기기고정술이 반드시 필요하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 및 ○○신경외과의원에서 수술의 필요성을 긍정하고 있기는 하나, ○○○○병원은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병원으로서 특별히 불안정성에 대한 소견을 밝히지 아니하였고, ○○신경외과의원은 척추기기고정술 수술 후 상태만을 관찰한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수술 전 피고 측 자문의들은 모두 MRI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척추기기고정술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을 제시하였던 점, 수핵절제술을 시행하였던 ○○○○대병원에서도 MRI나 검체 검사상 원고의 요통 및 하지방사통에 관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긴료기록감정의 또한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한 2007. 2. 10.자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경도) 소견이 보이고 우측으로의 척추관 협착증 소견 및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나, MRI상 보이는 탈출된 추간판에 대하여는 보존적인 치료로서 충분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방사선 사진상 원고의 척추에 불안정성이 동반되었다고 생각되는 소견은 없어 척추기기고정술 및 척추유합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제4-5요추 추간판에 관한 척추기기고정술이 반드시 필요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가 임의로 시행한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장해상태를 제외하고 장해상태를 판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원고의 장해보상청구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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