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82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4681,1심-대법원,2010두1433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3면 제3행의 '각 기재와' 다음에 '이 법원의 ○○신경외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나. 제3면 제11행의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의 자체가 허리에 과도한 충격을 줄'을 '당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도 불분명하고 사고 자체가 허리에 과도한 충격을 줄'로 고친다.다. 제3면 제19행의 '있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원고는 2007. 1. 27.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요양 신청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재해경위서(을 제1호증의 3)에는 2007. 1. 28. 15:00경 소외1과 간판지주를 절단하여 들다가 통증을 느낀 후 다음날인 1. 29. ○○외과의원에서 물리치료를 한 후' 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2007. 1. 28 진료를 받은 ○○○병원의 진료기록부(갑 제2호증)에는 '근래에 무거운 물건을 들은 뒤로 허리, 후측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3일간 불편했다는 취지의 'D(duration) : 3day'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재해경위가 불분명한 점】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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