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83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336,1심-대법원,2010두808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1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가. 3면 5행의 "부적법"을 "위법"으로 수정나. 6면 16행과 1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다) ○○○○○병원장[신체(정신)감정촉탁 및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① 일반적으로 인지기능장애는 국제질병분류에 의한 명칭이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병명이라는 생각이 들고, 증상에 기인한 임상적 진단에 가깝다.기질성 정신장애는 기질적 원인(뇌손상, 뇌기능 장애, 신체질환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정신 및 행동장애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일차적으로 뇌기능의 퇴행 때문에 발현하는 치매, 교통사고와 같은 뇌손상 이후 발생하는 정신 및 행동장애 등이 포함된다.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국제질병분류에서 인정되는 병명이고, 거의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이례적으로 위협적이거나 비극적인 성질의 상황 또는 부담을 주는 사건에 대한 지연된 혹은 만성적인 혹은 두 가지 모두의 반응으로서 발생한다. 특징적인 증상에는 마비감과 정동의 둔마,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격리, 주위 자극에 대한 반응의 소실, 무감동증, 외상을 기억하게 하는 단서에 대한 공포나 회피라는 지속적인 배경과 더불어 밀려드는 과거 회상이나 꿈에서 반복적으로 외상을 재경험하는 에피소드가 포함된다. 대개 지나친 조심성, 잘 놀라는 증상 및 불면증을 수반하여 자율신경계 과각성상태가 존재한다. 불안과 우울이 상기 증후에 관련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자살의 의도도 드물지 않다. 현저한 정서적 분리, 감각의 마비, 외상을 회상시킬 수 있는 자극의 회피가 흔히 있지만, 진단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자율신경계 장애, 기분장애 및 행동상의 이상이 진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일차적인 중요성을 가질만한 것은 아니다.② ○○신경외과의원의 기록으로 보았을 때 피감정인은 1999. 8. 12. 초진 당시 요추 손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두부 손상에 대한 언급을 찾아 볼 수 없고, 사고 초기의 영상검사 등 검사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두부손상의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기질성 정신장애는 피감정인의 진단에 가깝다고 추정되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③ 2009. 10. 18. ○○○병원에서 시행한 심리검사결과, 전두엽 관리기능지수가 [손상] 수준으로 저하되어 있고, 충동적이고 적절한 억제가 어려우며, 주의 전환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는 피감정인 및 보호자의 진술과 같이 3년 전부터 나타난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 기억력 저하, 성격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된다. 또한 입원 상태에서 피감정인의 임상 양상을 관찰한 결과, 목적지향적 행동을 집중적으로 하는 능력이 감퇴하고, 욕구성취를 보류할 줄 모르고(산책하고 싶고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를 지속적으로 표현하며 상대방 의사를 살펴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욕구제한이 어려운 것으로 보였음), 정서반응이 제한되어 있으며,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분별없는 충동적 행동이 관찰되었으므로 기질성 인격장애의 진단기준에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의 원인이 10년 전 사고와 관련된 것인지 또는 사고와 무관한 자연적인 퇴행성 뇌질환 때문인지 판단하기에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나. 6면 17행, 18행에 설시된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정신)감정촉탁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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