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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83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632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판단가. 주장사업주가 주최한 회식에 참석하였던 원고는 2008. 7. 3. 23:00경 노래방까지 이어진 2차 회식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면서, 사업주로부터 직원들의 귀가 처리를 위임받은 전무 소외2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받는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운송수단을 제공받았던 것이어서 그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것이고, 위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한 주취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가 운전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인테리어 가구회사인 ○○은 2008. 7. 3. 19:30경 포천 시내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갈비집에서 신입사원들을 환영하고 기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명목으로 1차 회식을 개최하여 같은 날 21:00경부터 21:30경 사이에 마쳤고{위 회식에 참석하였던 ○○의 대표이사인 소외1에 대한 문답서(을 제3호증)에 의하면, 위 회식이 시작된 시각이 당초 예약된 19:00경보다 20:00경이라고 진술하였고, 참석인원도 자신을 포함하여 13인이라고 하였는바, 대승의 이사인 소외3의 확인서(갑 제6호증)와 비교하여 보면 회식이 진행된 시간과 참석인원의 규모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이어서 회사비용으로 위 1차 회식장소에서 약 100m 떨어진 ○○○○ 노래방에 2개의 방을 잡아 1차 회식에 참여했던 직원들이 대부분 참석한 가운데 놀다가 같은 날 23:00경 2차 회식을 마쳤다.(2) 위 소외1은 위 1차 회식 당시 직원들에게 다음날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 술을 많이 먹지 말도록 하라고 주의를 주었으나, 참석한 직원들은 조금 많이 술을 마셨고, 원고의 경우에는 다소 술을 마셔 기분이 좋은 상태로 말이 많아진 상태였다. 위 소외1은 2차로 간 ○○○○ 노래방에서는 술을 주문하지는 않고 음료수만 시켜 노래를 부르고 놀도록 하여, 모임을 마칠 당시 직원들의 상태는 귀가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술이 깬 상태였다.(3) 위 소외1으로부터 직원들의 귀가 처리를 위임받은 전무 소외2은 2차 회식 후 기숙사로 복귀할 직원들은 그가 운전하는 차에 태워 귀가시키고, 나머지 직원들은 택시를 타고 가도록 하면서, 그 중 혼자 귀가하는 원고를 택시에 태우면서 택시비를 주었는데, 원고는 택시에서 내려 소외2에게 걱정말고 가라고 한 후 직원들과 헤어졌다.(4) 원고는 2008. 7. 4. 07:04경 포천시 소재 ○○○터미널 부근 건물 뒤편에서 쓰러진 상태로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경찰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서 가산119안전센터 소속 소방대원들은 당시 의식은 없으나 통증자극에는 반응하는 상태인 원고를 1차로 ○○병원에 이송하였다가, 2차로 같은 날 07:25경 ○○○의료원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병원에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로 인하여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은 후, 그 후유증상으로 좌측 상하지의 근위약 및 연하장해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5) 원고에 대한 수술적 처치를 하였던 ○○○의료원 ○○병원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진단명은 우측 경막외 출혈로서,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검사결과 발병기전(發病機轉)은 외상으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상병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알 수 없다는 것이며, 위 병원의 응급실 진료기록지에는 술 냄새가 났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6) 한편, 원고가 2008. 7. 4. 발견된 장소라고 제출한 영상(갑 제7호증의 5)은 유료주차장에 면해있는 위 ○○○○ 노래방 뒤편을 촬영한 것으로, 그곳에 원고가 추락 하거나 전도되어 외상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도의 경사진 계단이나 인공 구조물은 존재하지 아니한다.[인정근거]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당심에서의 ○○○의료원 ○○병원장, ○○소방서장, ○○인테리어가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3. 29. 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이러한 행사나 모임의 도중이나 직후 그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재해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사장소 등의 이탈 및 재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행사나 모임에서의 과음에 있었던 때에는 그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두21082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참석한 위 회식을 주도한 사업주는 직원들에게 다음날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술 마시는 것을 자제하도록 주의를 주었던 점, 원고는 1차 회식에서 다소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어 말이 많아지고 횡설수설하기는 하였으나, 2차 회식 장소인 노래방에서는 별도의 술이 제공되지 아니하였고, 원고 또한 위 직원들이 사용하던 2개의 방을 오가며 놀았는데, 2차 회식이 종료될 당시 직원들 중 귀가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직원들은 없었던 점, 원고는 사업주로부터 귀가 위한 교통수단을 제공받았음에도 스스로 귀가하겠다고 거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차 회식을 마칠 당시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기하여 발생한 것인데, 원고가 직원들과 헤어진 후 다음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될 당시까지 행적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사정 이 그러하면 위 외상이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주가 주최한 회식에 따른 주취상태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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