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85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124,1심-대법원,2010두317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가. 제3면 제2, 3행 '출근하기 위하기를 '출근하기 위하여'로 고침나. 제6면 제5, 6행 ,앞당겨 졌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 전날 오후가 되어서야 강의 일정이 변경되었음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20호증의 1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강의 일정 변경을 전날 통보받았다고 하여 강의 준비에 특별한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를 추가함다. 제6면 제9행 ,자기용,을 ,자가용으로 고침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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