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87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4384,1심-대법원,2011두8772,3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0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10. 및 200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택시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6. 11. 18. 택시를 운전하다가 소외 소외1가 운전하는 차량에 의하여 택시 후미를 추돌당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염좌, 우견관절부 흉추부 골반부 등 다발성 좌상, 뇌진탕, 뇌진탕후증후군'(이하 '당초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 2007. 7. 3. 피고에게 '제3-4, 4-5,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7경추-제1흉추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척추부분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7. 10. 경추 MRI상 제5-6경추간판 팽윤은 퇴행성이고, 제3-4, 4-5경추 및 제7경추-제1흉추 추간판탈출증은 특이 소견이 없으며, 요추 부위는 과거력상 기승인된 요부염좌로 치료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자문소견에 따라 이 사건 사고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척추부분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다시 2007. 7. 18. 피고에게 '감각신경성난청, 이명증'(이하 '이 사건 청각부분 추가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척추부분 추가상병과 함께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7. 10. 10. 측두골 컴퓨터단층촬영상 측두골에 이상 소견이 없어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규명하기 곤란하고 당초 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이 사건 척추부분 추가상병으로 치료를 환거나 통증 느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등에서 청각의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척추(경추)부분의 통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각 이상 증상이 발견되어 이 사건 각 추가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및 당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각 추가 상병 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판단 피고 자문의들은 원고의 경추 MRI상 제5-6경추간은 추간판 팽윤증으로 퇴행성이고, 제3-4, 4-5경추 및 제7경추-제1흉추간 퇴행성 후종인대 비후 소견 이외에 신경압박을 유발하는 추간판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요추 MRI상 제5요추-1천추간 퇴행성 음영의 추간판과 동일한 미만성 추간판 팽윤 소견 이외에 뚜렷한 추간판탈출은 확인되지 않고 급성 외상으로 인한 기타 병변은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을 제2호증의 3, 6),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원고의 척추(경추)부분 추가상병은 퇴행성 변화가 주된 상태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여도가 없으며 신경근 압박소견은 나타나지 않고(정형외과 감정의), 제3-4-5-6경추간 추간판에 퇴행성 신호강도 변화와 추간판 팽윤 소견이 관찰되고 외상성 병변은 관찰할 수 없다(신경외과 감정의)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신경외과)는, 원고의 제3-4-5-6경추간추간판에 퇴행성 신호강도 변화와 추간판 팽윤 소견이 관찰되나, 진료기록상 제6-7경 추간판탈출이 심하게 발생하였고 신경학적 검사상 경추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는 비교적 심한 병증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발병에 외상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보이고, 기왕증의 관여도는 40% 정도이고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의 관여도는 60% 정도가 될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목 부위에 충격을 당하여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뇌진탕, 뇌진탕후증후군, 요추염좌, 우견관절부·흉추부 골반부 등 다발성 좌상 등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오다가 이 사건 척추부분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은 반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척추부분 추가상병과 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그와 관련된 질환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6-7경추간 전방 추간판 절제술 및 골유합술을 받을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제3-4-5-6경추간이 위 제 6-7경추간과 연접하여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3-4-5-6경추간에도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척추부분 추가상병은 원고의 경추부에 진행하던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척추부분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당초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판단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6 내지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청각부분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당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되 있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호증의 3, 4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 자문의들은 원고의 이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에 따른 증상 발현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측두골 컴퓨터단층촬영상 측두골에 이상 소견이 없어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규명하기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감각신경성 난청과 이명증의 원인에는 여러 질환(노인성 난청, 약물에 의한 이독성 난청, 미로염 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검사결과로는 교통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지을 수 없고, 통상 뇌진탕 정도로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두부손상의 병력이 없고 청력검사에서 누가현상이 음성인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청각부분 추가상병과의 연관을 짓기 어렵다고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따라서 이 사건 청각부분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당초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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