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187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102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6호증 내지 갑 제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 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 및 추가판단부분가. 제1심 판결문 제9면 3행-11행까지의 '④, 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침"④ ○○○○ 항공의 파업 및 ○○○○ 직원의 ○○○○으로의 지원근무 등으로 2005. 8.경 업무량이 다소 늘었다고 하나(갑 제2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근무하던 ○○○○의 경우 소외 회사의 2005. 7.-8.경 운항편수는 9,178편, 2006. 7.-8.경 운항편수는 8,476편, 2007. 7.-8.경 운항편수는 8,594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파업으로 인한 소외 회사의 운항편수 증가는 평소 같은 기간의 운항편수에 비하여 7% 내외 정도 증가한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에서 ○○○○으로 지원을 나온 사실도 있고, 2005. 8.경 망인의 출퇴근 시각이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05. 8.경 망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업무량이 급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⑤ 그렇다면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심방세동을 발병시켰거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단기간에 누적된 피로가 심방세동이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속도 이상으로 경과를 악화시켜 뇌경색을 발생시켰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다."나. 추가판단부분 원고는, 망인의 기왕증인 비후성 심근증 등이 뇌경색을 일으켜 망인이 최종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더라도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은 사망의 위험이 있는 병증을 갖고 있는 망인에 대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부담을 조정하고 건강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러한 배려 및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내지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되고, 근로계약 등에서 비롯된 배려 및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업무상 재해 판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다만, 이러한 인과관계 유무의 판단은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그에 비추어 과도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그로 인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질병의 자연적인 경과보다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에 관한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이 사건에서 망인은 기존의 부정맥, 고혈압으로 인한 심비대, 허혈성 심질환, 심방세동, 갑상선 기능항진증 등의 질병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그렇지만, 다른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평소 음주를 거의하지 않고 담배도 끊은 상태에서 건강관리를 하여 왔고,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2005. 5.경 소외1에게 병원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검진을 받고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 망인 스스로도 2005.5 부터 2005. 8.까지 사이에 치료나 휴식 등을 이유로 한 휴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통상적인 근무시간 내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며, 망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2008. 8. 28.은 일요일로서 망인이 토요일부터 지방에 가서 쉬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그밖에 2005.5 부터 뇌경색 발병 무렵까지의 망인의 업무시간, 내용, 강도 등 위에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의 기존 질환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당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의 망인의 업무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환 및 신체 상태에 비추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 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기존 질환이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속도 이상으로 경과를 악화시켜 뇌경색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위의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