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189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2737,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4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9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25, 26호증,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7) 망인을 비롯한 소외 회사의 직원인 소외2, 소외3 등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1 명의 계좌에서 매월 5일을 전후한 무렵에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망인은 퇴사처리 이후에도 소외1 명의 계좌에서 소외2, 소외3 등에게 임금이 지급된 날짜와 같은 날인 2007. 7. 5. 2, 804,640원, 2007. 8. 6. 3,358,480원을 지급받았고, 2007. 9. 5.에는 위 계좌에서 7,2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퇴사처리 이후에도 소외 회사에서 '구이사'로 불렸다.】나. 제6면 제9행의 '망인의 업무 수행에 있어' 앞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지입관리계약 당시 소외 회사가 망인의 연대보증인이 되었고,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의 ○○○○자동차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주식회사는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소외 회사로서 실질적 매매 없이 이 사건 차량의 명의가 망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소외 회사와 망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차량의 지입과 관련한 업무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1와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를 추가한다.다. 제6면 제15행의 '등을' 앞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⑤ 피고는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여 소외2를 고용하여 운전을 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의 소외 회사 및 ○○엔지니어링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소외2는 망인이 퇴직처리된 이후에도 2007. 10.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망인의 사망 무렵에도 소외2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 및 조작을 하고 망인은 맨홀에서 흡입작업 등을 하였으며, ○○엔지니어링은 소외 회사에 하수관로 청소 작업을 도급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퇴사처리 이후에도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소외2, 소외3과 함께 작업을 하였고 소외2가 이 사건 차량의 운전 및 조작을 하였으므로, 망인이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른 하수관 청소작업 외에 다른 청소작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전속성이 있었던 점, ⑥ 망인은 사망 당시 하수관로를 직접 청소하다가 사망하여 퇴사 이전과 업무 방식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망인은 퇴사처리 이후에도 소외 회사에서 '구이사'로 불렸으며, 소외 회사 직원들과 함께 안전보건교육을 받았던 점,】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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