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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192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1997,1심-대법원,2009두2042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의 “보기도 어렵다.” 아래에 다음 설시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사 2차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그 발생 시점이 2차 회식이 끝나고 1시간 이상 경과된 시각이고 그 발생 지점도 망인의 귀가길과 무관한 바닷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이미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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