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194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573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에 기재된 표를 아래 제2항과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진단일진폐병형합병증심폐기능판정결과장해등급1992. 7. 22.1/1 11급1996. 3. 4.2/1tbiF0(정상)장해11급 9호1998. 8. 10.2/1tbi, axF0(정상)장해11급 9호1999. 12. 6.4AtbiF0(정상)장해11급 9호2001. 4. 28.4AtbiF0(정상)장해11급 9호*tbi : 비활동성폐결핵ax : 진폐성 소음영의 유착(진폐결절 융합)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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