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9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1133,1심-대법원,2010두21549,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6.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2. 5.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그라인딩 작업을 수행해 온 근로자인바, "2005. 12. 15. 22:00경 그라인딩 작업을 하다가 왼쪽 귀의 청력이 저하되고 이명 증상이 생겨 진료를 받은 결과, '돌발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6. 2. 21. "원고의 작업내용 및 소음정도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재해조사결과와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원고의 청력은 정상이었는데 소음이 심한 그라인딩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각 상병이 생겼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피고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은 옆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소음이 심하지 않고, 작업장에 대한 소음측정결과 법적 노출기준을 넘지 않으며, 원고가 근무한 기간은 약 11일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을 야기할 만한 업무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의학적 연관성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질병 내지 부상 등을 말하므로 그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갑 1, 2, 3, 5, 6, 7호증, 을 3호증의 6, 을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식회사 ○○○○, ○○○내과의원, ○이비인후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만 고려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① 원고는 ○○○○에 입사하기 전에 귀 부위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2005. 1. 21.경 창원시 보건소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청력이 정상으로 판정되었다.② 원고가 그라인딩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실린더 헤드에 묻은 페인트를 핸드 그라인더로 갈아서 제거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러한 작업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재심사청구에 따라 이루어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 위원회의 심리과정에서 조사된 소음측정결과,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의 마스킹 작업에서 88.7㏈, 스프레이 작업에서 89.5㏈의 소음이 측정되었다)③ 원고가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청력의 이상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④ 이 사건 각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에 관하여, '바이러스 감염, 혈관장애, 와우막파열, 자가면역성질환, 청신경종양' 외에 '장시간 소음에 노출되거나 일시에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한다.⑤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이 '바이러스 감염, 혈관장에, 와우막파열, 자가면역성질환, 청신경종양' 등 소음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이 규명되지 않았다.3) 그러나 을 2, 3, 4, 5,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의 ○○대학교 ○○○병원장, 창원시 보건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원고의 청력이 정상으로 표시된 2005. 1. 21.자 건강진단서는 원고가 ○○○○에 입사하기 직전이 아닌 11개월 이전에 창원시 보건소에서 행해진 검진결과이고,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되었다는 2005. 12. 이후에 창원시 보건소에서 행해진 검진결과에 따라 작성된 건강진단서에도 원고의 청력이 정상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청력이 정상으로 표시된 2005. 1. 21.자 건강진단서를 쉽게 믿기 어렵다.② 원고의 주치의, 피고의 자문의, 제1심과 당심의 감정의들 모두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원인은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원고의 경우도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며,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긍정한 의견이 없다.③ 제1심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소속 소외2의 감정의견에 따르면 소음으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양측 귀에 청력의 이상이 발생하는데 원고의 경우 좌측의 귀에만 청력 이상이 발생하였다.④ 당심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소속 소외3)의 감정의견에 따르면 사람마다 소음에 대한 민감도의 차이는 있지만 115㏈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경우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가 근무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80~90㏈ 정도에 불과하다.⑤ 피고 소속 직원의 현장확인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작업내용은 1회 약 10초가 소요되는 그라인딩 작업 후 4분 정도 대기하고 1일 약 130회 정도 그라인딩 작업을 수행하며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시간은 전체 작업시간의 10% 정도에 불과하고 작업 중에도 옆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소음정도가 높지 않다.⑥ ○○○○에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일어난 업무상 재해 3건의 원인은 미끄러져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이며, 작업 중에 생긴 소음으로 일어난 재해는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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