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97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2777,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7.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6. 16.경 ○○시 이하생략 종중의 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던 중 2층 천정의 일부가 무너지면서 떨어지는 석고보드 등 건축자재에 어깨 등을 맞고 그 밑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11, 12흉추 압박골절, 제2요추체 압박골절'의 상병으로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07. 11. 15.경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 내장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서, 2007. 1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7. 12. 7. 원고에게, 추간판 내장증(디스크 내장증)은 현재까지 병리학적 질병명으로 명확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요추 MRI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변성 전위는 있으나 신경압박이 뚜렷하지 않은 퇴행성 소견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질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 :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악화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 : 추간판 내장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질병명이 아니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나. 의학적 지식(갑 제9호증)추간판내장증은 추간판의 탈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간판 자체의 이상에 의하여 요통이나 연관통을 초래하는 병증이다. 추간판내장증의 원인은 대체로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나, 때로는 외상과 연관되기도 하는데,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추락 혹은 심한 회전운동 등의 외력에 의한 추간판의 손상이 원인이 될 수 있다. 퇴행성 변화나 외상에 의해 손상된 섬유륜의 파열 부위를 따라 추간판 내부의 화학적 물질이 새어 나와 섬유륜과 연골 종판 주위에 분포하는 통증 수용기나 신경근을 직접 자극하거나 자가 면역 현상에 의한 염증 반응을 일으켜 통증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추간판내장증의 주된 증상은 지속적이고 심한 요통이고, 이러한 통증은 육체적인 활동 후에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안정을 취해도 통증이 감소되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힘들며,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으로 의자나 허벅지를 짚으면서 일어나고, 물리치료나 보조기가 요통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때로는 피부분절을 따르지 않는 하지의 통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나기도 한다. 진찰 시 요추부에 특별한 압통점이나 척추 근육의 긴장은 없고 이상 감각이나 근력의 저하 같은 신경 기능의 이상도 없으며 하지 직거상 검사도 음성이다. 단순 방사성 사진에서는 추간판 간격 감소, 추체 골극 형성, 종판 경화나 후방 관절의 골극 형성 같은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으며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볼 수 없다.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4개월 이상 지속되는 심한 요통이 있는 경우로 추간판조영술상 양성의 소견이 있을 때 이 진단명을 붙일 수 있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참조),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07. 6. 18.자 척추 컴퓨터단층촬영 및 2007. 6. 26.자 척추 자기공명영상 검사결과상 원고에게 당초 요양 상병 부위와 인접한 제2-3요추간 및 제3-4요추간 추간판은 손상되지 않았고,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는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는 미미하고 광범위한 추간판 팽윤과 건조 소견이 관찰되고 있으며(갑 제6호증의 1, 2),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의 추간판 내장증의 발병원인에 외상이 일부 관여할 수 있으나 그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변화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피고 자문의 또한 추간판 내장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와 관계되어 발생되는 질환이 아니라는 소견을 제시(을 제1호증, 을 제2호증)하고 있기는 하나,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병원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추간판 내장증의 원인은 대체로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나,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외력에 의한 추간판의 손상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제11, 12흉추, 제2요추체 압박골절상을 입을 정도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고 직후인 2007. 6. 16.부터 2007. 7. 16.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의 요양승인 하에 당초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2007. 7. 16.부터 2007. 11. 22.까지 ○○정형외과에서 지속되는 하부 요통으로 입원 내지 통원하여 통증조절치료 내지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2007. 11. 9.경 ○○병원에서 디스크 조영술 검사결과를 통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③ 당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추간판 내장증은 외상에 의해 섬유륜을 포함한 추간판 내부에 균열이 생겨 통증을 유발함. 추간판 내장증은 MRI 검사로 일부 의심되며, 외상의 병력이 있어야 하고, 추간판 조영술로 확진한다. 섬유륜의 균열과 수핵의 새는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데 원고의 경우 제4형(심한 균열)에 해당할 것임. 추간판 내장증은 외상과 관련하여 섬유륜이 균열되었을 경우 진단하게 됨. 이 사건 사고의 경우 골절을 일으킬 정도의 충격이 있었으므로 외상에 의해 섬유륜 균열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나이, 외상 병력, 자기공명영상 소견, 추간판 조영술 소견을 종합해 볼 때 퇴행성 변화가 일부 있는 상태에서 외상이 작용하여 섬유륜이 균열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추간판 내장증이 발병하였다고 보여짐. 추간판 내장증 발병의 주된 원인은 외상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외상 기여도는 75%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원고 주치의(○○병원 의사는 "원고의 중심성 하부 요통의 발병원인은 기존의 요양상병 부위 골절의 지연유합으로 인한 통증과 이 사건 상병 부위의 섬유륜 손상(추간판 섬유륜의 외측 1/3이 30도 이상 손상됨)에 의한 디스크 내장증에 의한 통증으로 확진되었으며,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척추에 골절을 야기할 정도의 중대한 외상을 입었고, 이로 인한 통증이 외상 후 동일 부위에 나타난 후 점진적으로 악화되었으며, 디스크조영술 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진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외상이고, 그 기여도는 80% 정도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 또한 "추간판 내장증은 대체로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나 외상과 연관되기도 한다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골절 부위가 이 사건 상병 부위와 떨어져 있으나 골절이 발생할 정도의 큰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약 33%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⑤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된 병명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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