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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197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282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0행의 [인정근거]에 "다툼 없는 사실"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 다음에 "[배척증거] 갑 제13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의 "갑 제11호증의 1, 2" 다음에 "갑 제14호증"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강북구" 부분을 "노원구"로 수정.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소외2, 원고 및 소외1은" 부분을 "소외2 및 원고는"으로 수정.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2007. 6.경 원고" 부분을 "2007. 5. 말경 내지 2007. 6.경 '원고"로 수정.라.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의 "1m 20m" 부분을 "1m 10cm"로 수정.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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