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198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0482,1심-대법원,2010두739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이 제1심 판결서 중 고쳐 쓰는 부분가. 4면 15행의 "보고 격분하였다" 부분을 "보고, 노조위원장이 관리이사 소외1에게 '왜 아직도 원고를 징계해고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서, 이에 격분하였다."로 수정나. 5면 15행과 1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4) 노동조합 와해작업에 가담한 간부급 근로자에 대한 징계① 망인과 함께 근무한 소외2은 망인의 자살 전에 망인으로부터 억울함 내지 울분을 토로하는 말을 들었지만 '공장장이던 소외3가 망인을 사무실로 불러 망인에게 사직을 권유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② 노조와해작업에 6명이 가담하였는데, 망인의 분신자살 전까지는 노동조합 측에서 망인을 징계하라는 요구를 하였고, 망인의 분신자살 후에는 나머지 사람들도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다. 5명 16행의 '(4)'를 '(5)'로 수정라. 7면 4행부터 7행까지에 설시된 [인정근거] 중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수정하고, 위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소외2의 일부 진술"을 추가마. 8면 9행의 "5명이 더 있었고 이들과 망인은 같은 처지였으므로" 부분을 "5명이 더 있어 망인뿐만 아니라 이들도 노동조합으로부터 노조와해작업에 대한 책임추궁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압박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들과 망인은 비슷한 처지에 있었고, 사용자 측에서는 노동조합과 유니온숍 조항이 담긴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상 노동조합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였다고 보이며, 이러한 사정은 망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사용자 측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망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하라는 요구를 계속 받고도 실제로 망인에 대한 징계해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부분으로 수정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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