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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009누198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3525,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가. 제8면 '(3) 관련 의학지식'을 6) 관련 의학지식으로 고치고 그 앞에 다음과 같이 5)를 추가한다.『5) 당심이 한 ○○○○의학회 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가) 망인의 진폐증 상태(병형 및 증상)망인 폐 부위 엑스선 사진에 진폐증 음영이 나타나고, 2007. 5. 3. 촬영된 단순흉부 엑스선 사진에 의하면 진폐증 병형은 1형 중 1/2{엑스선 사진 상(像)에 의하면 소원형 또는 소불규칙 음영이 소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 망인에 대한 2004. 11. 9.과 2007. 5. 3.에 촬영된 단순흉부 엑스선 사진을 비교하면 진폐증이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고, 좌측 폐에 전반적인 미미한 음영증가가 의심되어 기관지염보다는 폐렴을 의심할 수 있으나, 흡인성 폐렴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와 상이하여 흡인성 폐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망인의 진폐증은 고정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 합병증으로 볼 수 있는 기타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망인에 대한 2005년 진폐정밀검사는 피검사자에게 뇌졸증 후유증이 있는 경우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검사였다.나) 기흉 및 폐기능 장해단순흉부 사진에 의하면 기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폐기종이 의심되기는 하나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검사가 없어 확인되지 아니하며, 폐기능 검사 결과 폐쇄성 폐질환이었다고 판단된다. 과도한 흡연이 폐기종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진폐증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폐섬유화에 의한 폐기종이 생길 수 있다. 노령화가 심폐기능 저하를 초래하나, 망인의 경우 진폐증과 폐기종이 의심되므로 만성폐쇄성 질환에 의해 심폐기능이 보다 저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신쇠약, 빈혈, 신기능 저하, 섭식장애 등은 심폐기능을 악화시키는 조건들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폐기종이 악화되지는 않는다. 진료기록상 2007. 4. 30.부터 발열이 있었고, 2007. 5. 3.부터 갑작스런 호흡곤란이 생겼으며, 같은 날 촬영된 단순흉부 엑스선 사진에 좌측 폐 부위 음영이 있으므로, 이차감염 또는 흡인에 의한 폐렴이 진행되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다) 망인 사망원인망인은 2007. 4. 23. ○○의료원 노인전문요양병원에 입원할 당시 전신쇠약 상태에 있었고, 2007. 4. 30부터 음식물 섭취를 위해 경비위관(經鼻胃管)을 삽입하고 있었으므로 이차감염이나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2007. 4. 30. 폐렴이 발생해 점차 상태가 악화되어 다발성 장기부전에 이르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나. 제9면 '인정근거'란에 '당심이 한 ○○○○의학회 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를 추가한다.다. 제10면 '⑤'항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⑥ 당심이 한 ○○○○의학회 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는, 망인 사망 시점에 가장 가까운 2007. 5. 3. 촬영된 단순흉부 엑스선 사진에 의하면 폐렴이 의심되나 좌측 폐에 발생한 음영 증가 부위가 흡인성 폐렴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와 상이하여 흡인성 폐렴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망인에 대한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음식물 섭취를 위한 경비위관을 삽입하여 이차감염이나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3. 결론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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