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상병불승인결정처분취소
2009누19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6구합1931,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6.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의 청구 중 '좌측 슬관절 슬개골 미세골절'에 대한 불승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4행을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의 ○○○○○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및 필름 감정촉탁 일부 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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