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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누201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605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8급 제2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3행의 '알려져 있는 점'을 '알려져 있는데, 제1심의 ○○의대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서도 필름 및 진료기록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 불안정성을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재해 이후 촬영한 2004. 10. 27.자 MRI 필름과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기 전 촬영한 2006. 10. 16.자 MRI 필름을 비교하여도 제4-5 요추간 재발성 추간판 탈출이 있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으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의 소견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기기고정술을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 점'으로 바꾸고, 같은 쪽 제6행의 '(2)'를 '(4)'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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