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201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436,1심-대법원,2010두2558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내용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내용가. 3면 아래에서 2행과 1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마)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진료기록감정촉탁)2007. 7. 6. 촬영 요추부 MRI상 제4-5요추-제1천추간 수핵의 퇴행성 소견과 제5요추-제1천추간 우측으로 측외측 추간판탈출 및 이로 인한 추간공의 협착 및 압박 소견이 보인다. 제2단계 DISC PROTRUSION(디스크 돌출, 수핵이 밀려나와 디스크까지 팽윤된 상태)으로 생각한다. 연부 조직 손상이나 출혈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제4-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 수핵의 디스크 흑색 변화가 보이고 제2-3-4요추간에는 골극의 형성이 보인다. 요추부는 퇴행성 변화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기여도를 40%로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한다.나. 3면 마지막 행과 4면 1행을 아래 내용으로 변경[인정 근거]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4면 11행, 12행을 아래 내용으로 변경(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에 따른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는 요추부에 퇴행성 변화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고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가 40%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에 따른 진료기록 감정의와 피고 자문의의 각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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