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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추가징수처분취소

2009누201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9261,1심-대법원,2010두7376,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775,890원, 가산금 577,580원, 연체금 2,148,610원, 2006년도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 6,742,410원, 가산금 674,240원, 연체금 1,537,100원, 2007년도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 8,007,270원, 가산금 800,720원, 연체금 672,560원, 2008년도 개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700,360원, 연체금 478,8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이유의 제4쪽 제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쓰는 부분제1심 판결문 중 제2의 라.항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라. 판 단(1) 개별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기초가 되는 사업종류는 원칙적으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 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 원칙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체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이며, 이와 같이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상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종 생산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그리고 갑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종류를 분류하면서 재해발생의 위험성의 면에서 원고의 사업과는 현저히 차이가 있는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산재보험료의 차액 및 연체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가) 각 해당연도의 산재보험료율표에 따르면,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화학제품 제조업'에 속해 있고, '화학제품 제조업'의 내용은 화학반응, 증류분해 등의 수단에 의한 물질변화를 주된 제조과정으로 하는 사업이나 화학물질의 혼합, 화합, 최종처리를 하는 사업 또는 원유 정제, 아스팔트 포장재료 제조, 제조 및 가공과정에 화학처리 및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사업 등으로 예시되어 있는데, 원고의 작업공정 상에는 위와 같은 예시 중 어느 것에도 포섭될 만한 내용이 없다.(나) 또한, 위 요율표상의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의 내용은 모두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하여 열반응 또는 화학반응을 거쳐 가공하여 성형하는 경우를 예정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 회사처럼 구입한 재료에 대하여 별다른 화학반응을 거치지 않고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단지 치수별로 재단하여 합지하고 포장처리하는 경우를 포섭 시킬만한 항목이 없다(그 예시 항목 중에는 플라스틱을 수집하여 펠렛상태로 절단 및 가공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폐플라스틱 등을 수집하여 둥근 모양의 작은 알갱이인 '펠렛(pellet)'형태로 만들어 재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대체로 그 작업과정에서 열처리 등에 의하여 녹여서 압축하는 공정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공정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다) 원고가 가공하는 반사시트, 확산시트, 차광테이프 등은 전자제품의 LCD 액정표시 장치에 사용되는 것으로, 바닥 판이 플라스틱으로 된 것은 맞지만 그 위에 실리콘 수지를 도포하거나 금속성 물질도 일부 함유된 필름이 붙여진 것으로 순수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생산하는 것으로 피고 측에서 주로 주장하는 접착용 비닐테이프 혹은 양면테이프는 제조사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필름을 합지하는 제조공정에서 보조도구로 사용한 후 떼어내는 것일 뿐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이 아니다.(라)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을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하면서, 생산품 및 작업 공정만을 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일 뿐,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률을 고려했다는 자료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은 통상 화학반응이나 증류분해 등을 거치거나 화학물질을 혼합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이는 반면, 원고의 사업장에서는 무진실(Clean Room)에서 주로 필름 등을 절단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주문자의 도면에 따라 자동적으로 절단하여 포장하는 공정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작업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훨씬 낮아 보이고, 실제로 원고의 사업장에서는 2000. 11. 1. 개업한 이래 현재까지 단 한건의 산업재해도 발생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 등의 위험성은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의 그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마) 피고는 2002.경 원고의 사업과 거의 유사한 '편광판을 절단한 후 포장하여 납품'하는 사업에 관하여 '편광판'이 '액정표시장치'에 해당한다면 요율표상의 '전자제품 제조업' 중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질의회신을 한 적이 있고, 원고 회사와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 ○○○○, ○○ 등을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분류한 경우가 있는데, 원고가 가공하는 반사시트, 확산 시트, 차광테이프가 전자제품의 액정표시장치에 사용되는 것은 분명하고, 산업재해 발생 위험률 측면에서 보면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비하여도 높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3. 결 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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