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취소
2009누203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409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7. 1. 자동차 내장 금형 무늬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부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6. 1. 17. 04:10경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원고가 인공호흡을 하고 119구급대로 ○○ 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05:23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8. 6. 2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8. 7. 23. '망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직전 2개월 전까지 회사의 지시로 자신의 업무 이외에 자신의 업무와 상관없는 생산직 라인에서 야간잔업과 휴일 연장근무를 계속 병행하여 왔고, 또 사망 직전에 이르러 임금 축소, 야간 및 휴일 수당의 부지급 통보, 업무와 상관 없는 상사의 영입 등으로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위와 같은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사망원인으로 다른 원인이 가공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망인의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원인불명의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업무 내용 등(가) 망인은 2003. 7.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뒤 영업부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이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는 내근직 사무업무로 업체 수주 관련한 주문, 납품 등 업무를 하였다.(나) 소외 회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08:30~17:30(점심시간 12:30~13:30),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휴무, 토요일은 08:30~12:30이었는데, 망인은 출근시간은 08:30 전후로 일정하였으나 퇴근시간은 대부분 정해진 시간을 다소 초과하였으며, 사망하기 이틀 전인 2006. 1. 15.에는 일요일임에도 출근하여 10:24부터 18:10까지 근무하였고, 사망 전날인 2006. 1. 16.에는 08:34에 출근하여 20:19에 퇴근하였다.(다) 소외 회사에서는 야간근무를 할 때 생산직과 사무직 사원 모두에게 잔업수당이 지급되어 왔는데, 소외 회사가 2005. 12. 중순경 직원들에게 향후 생산직 사원에 대하여만 잔업수당을 지급하고 사무직 사원에 대하여는 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본봉에 넣어 월급제로 임금을 책정하겠다는 통보를 함에 따라, 망인을 비롯한 영업부 직원들은 종전보다 급여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많은 불평을 하였으며, 망인은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2) 사망경위와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6. 1. 16. 20:19경에 퇴근하여 특별한 일 없이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같은 달 17. 05.23경 사망하였다.(나) 망인은 1976. 11. 16.생으로서 사망 당시 29세 2개월 남짓이었고, 키 168cm, 몸무게 72kg의 체격으로 비만 외에 특별한 건강상의 이상은 없었으며, 2005. 9. 2. 건강검진결과에서는 비만 1단계로서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 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평소 주량은 맥주 2잔으로 거의 음주하지 아니하였으며, 흡연 습관이 있었다.(3) 망인에 대한 부검 소견(가) 부검 결과 사망할 질병, 외상 및 중독 소견을 보이지 않는바, 망인의 사인은 청장년 급사증후군으로 추정된다. 망인이 사망 전 과로한 사실이 있다면 과로사로 볼 수도 있다.(나) 청장년 급사증후군은 15-30세 정도의 건강하던 사람이 사인이 될 만한 병력 없이 돌연사하는 것으로 청장년 남자, 계절적으로 5월에서 7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며, 사망시간은 0-6시, 즉 수면 중에 잘 생긴다. 그리고 취침전 과식, 수면부족, 과로, 과음, 성교, 꿈에 의한 자극 등에 의해 유인된다.[인정 증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3,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에서 망인에게 생산직 일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사망일 전에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사망할 때까지 담당 업무가 변경된 적이 없고, 사망 무렵에 이르러 특별히 작업환경이 변화하거나 업무량이 증가한 적도 없었던 점, ② 망인은 소외회사에서 사무직에 대하여 잔업수당을 없애고 월급제로 책정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불만을 토로하였을 뿐, 직장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직장생활이 어렵다는 등의 불만을 토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소외회사가 위와 같은 방침을 밝힌 것은 망인이 사망하기 한 달 전인 2005. 12. 중 순경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여기에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성격, 부하되는 노동의 정도, 근무기간, 나이 등을 감안하면,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잔업수당을 없애고 월급제로 임금을 책정하겠다는 소외 회사의 방침 등에 불만을 갖고 직장을 옮길 생각을 할 정도로 다소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꼈거나 위와 같은 정도로 연장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직장에 근무하면서 겪거나 고민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스트레스 내지 긴장이라고 할 수 있을 뿐 그것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 당시 망인이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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