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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지급처분취소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2009누203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6179,1심-대법원,2010두425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등 지급처분 취소처분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3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다음에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삽입하고, 같은 쪽 제14 내지 15행의 '(2008. 8. 7. 대통령령 제20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를 '(2008. 6. 25. 대통령령 제20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로 각 고치며, 제1심 판결 이유의 '2. 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바꾸는 부분『나.판단(1)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당원의 ○○○○공사 서울특별시본부 ○○○○○○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2006. 8. 14. 연면적 328.04㎡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하였고, 2006. 10. 25. 연면적 323.24㎡으로 설계변경을 사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는 서울특별시 ○○구청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2006. 11. 1.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그 면적은 1층 H빔 골조부분 165.1㎡, 2층 판넬부분 141.8㎡, 열처리순환장치부분 8.8㎡, 지정선(조경)부분 46.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은 330㎡ 이하이고, 이에 반하는 갑 제17호 (측량성과도)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 보수 ·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총공사라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4호는 200제 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대하여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각 조경면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경공사 역시 총공사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지정선(조경) 46.1㎡와 열처리 순환장치 8.8㎡를 연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건축법 시행령(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4호는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으로 산정하되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는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등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부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산정하되 건축물 내 · 외부의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등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조경시설 또는 열처리 순환장치는 이 사건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2)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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