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20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08구합2052,1심-대법원,2010두800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92. 5, 26.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업무상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한 '좌견관절 염좌, 경추간판탈출증 제5-6번, 좌견관절동결, 경추간판탈출증 제6-7번, 경추 제5-6-7번간 협착증'의 상병(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으로 피고로부터 요앙승인을 받은 뒤, 1992. 5, 26.부터 2008. 3. 31.까지 계속 상병 치료를 하였다.나. 원고는 2008. 2, 12. 피고에게 다시 '우울신경증'과 '정신신체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미 승인된 상병 및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자문의사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피고는 2008. 4. 16.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앙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오랫동안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약물 및 재활치료를 받았고, 그나마 피고가 제때 요양승인을 해주지 않아 소송을 통해 상병 승인을 받는 등 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내지 최초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의사 소외1 작성의 2008. 2. 12.자 소견서불안감, 불면증, 다발성통증, 구역질, 소화불량, 의욕저하 등의 증상으로 내원함. 향후 일정 기간 지속적인 치료 및 좀 더 자세한 평가가 필요함.나) ○○병원 의사 소외2 작성의 2008. 2. 12. 자 진료의뢰서상태에 따라 불안증 등을 심하게 호소하므로 정신과적 정밀검사 및 치료가 필요함.다) 위 소외2 작성의 2008. 7. 9.자 소견서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고 가끔 더 폭력적인 상태로 발전됨. 알코올에 의해서 더 악화되었고 약물의존도 더 심해져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수적임.라) ○○병원 의사 소외3 작성의 2008. 1. 15.자 진단서증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로 치료받는 환자로 향후 부정 장기간 관찰과 치료가 필요함.마) ○○○○○의원 의사 소외4 작성의 2008. 7. 25.자 소견서2008. 7. 24. 본원에 처음 내원하여 면담 및 심리검사를 시행한 결과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가 나타남. 향후 부정기간 동안 안정가료 및 치료가 필요함.2) 피고 자문의의 의견가) 자문의사협의회수상 전에도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이 있는 가벼운 증상으로 소외1신경정신과에서 진료받은 기록이 있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 및 이 사건 최초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음.나) 심사기관 자문의피재자가 호소하는 불안, 불면, 의욕상실 등은 우울증이나 정신신체장애의 증상들임. 이들의 원인은 개인적 취약성에 의하여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이 사건 최초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음.3)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병원 치료기간은 1996. 4. 9.부터 2009. 10. 현재까지임(다만, 이 사건 최초상병 치료는 2008. 3. 31. 종결됨).이 사건 최초상병 등의 치료를 위해 처방되는 복용약은 엔타신정, 엑손정, 할시온정, 타로스정, 메밀정, 가스모틴정, 디스타제, 치오시나정, 액티피드, 타이레놀, 탈프로정, 탈니플루메이트정, 후루마정, 메로드정이고, 주사제로 투여하는 약은 날부핀, 트로돈, 타페인을 투여함. 위 약 중 복용약은 근이완제 및 수면제 약품으로써 장기간 복용시 쇼크, 과민증, 정신신경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날부핀의 부작용으로는 진정, 현기, 환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과용의 경우 용량에 비례하여 쇼크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간과는 큰 연관이 없음.할시온정, 메로드정, 날부핀 등의 장기투약할 경우 '우울신경증'과 '정신신체장애' 증세가 올 가능성은 있으나 1%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음.[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6, 7, 9, 11 내지 13,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I)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및 최초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가) 원고가 제출한 각종 의학적 소견에서도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및 최초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고, 막연히 원고의 증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추가상병 발생이 확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나)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기 전인 1992. 4. 25. 소외1신경정신과의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이 있는 가벼운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앞서 본 의학적 소견 가운데 원고의 음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악화되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원래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기질적 소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나친 음주 등 사적인 생활습관 내지 태도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최초상병 등의 치료를 위한 약의 복용이나 투여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세가 올 가능성이 있으나 그 가능성은 1%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고, 과용의 경우 용량에 비례하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간과는 큰 연관이 없다.라)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입고 치료를 받는 동안 피고가 부당하게 요양승인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원고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주장에 불과하고 피고의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내지 최초상병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마. 소결론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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