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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20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9구합871,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보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인바(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08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09. 12. 21.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당심에 계속 중인 2009. 12. 15.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존재하지 않은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2.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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