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누207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7765,1심-대법원,2010두7581,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2면 마지막행의 '등해등급'을 '장해등급'으로, 3면 19행의 '비활동동성'을 '비활동성'으로 고친다.나.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2.의 '라.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은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참조).망인과 같이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이상인 경우 그와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3급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은 7급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1급에, 심폐기능에 장해가 없는 경우에는 제1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어 심폐기능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는데, 망인이 요양을 받더라도 심폐기능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이거나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은 ○○재단부설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증의 병형은 1/0형이고 당시 상황으로는 심폐기능에 고도장해(F3)가 있는것으로 나타나 요양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폐기능 검사 시 망인이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운동 시 환기량은 측정하지도 못하는 등 심폐기능 검사자료가 부적절하고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의문시 되어 심폐기능에 관하여 재검사를 요하는 상태였던 점, 망인이 재검사를 받거나 요양을 받기 전에 자신이 직접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점, 망인의 심폐기능의 장해상태가 진폐증 외에도 망인의 장기간의 흡연력으로 인한 것이 중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의 장해상태가 요양을 받더라도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망인의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확정 되기 전에 사망한 이상 망인의 진폐증에 대하여는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를 확정할 수 없어 심폐기능에 따른 장해급여의 등급을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가 망인의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경우에 해당하지만 심폐기능에 장해가 없는 경우로 보아 제13급 제12호의 장해급여 결정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다. 제1심 판결문 별지 관련 법령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39조(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등)① 공단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일진단 결과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진폐증에 걸렸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요양의 필요성 및 장해 정도를 판정 (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진폐요양 의료기관(이하 “진폐요양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요양급여(종전에 진폐증으로 요양급여나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은 재요양)를 받도록 하고, 장해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장해급여를 청구하도록 알려야 한다.제46조(기본원칙)⑩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다. 다만,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1.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한다.2.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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