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207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6370,1심-대법원,2010두26827,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피고는 당심에서 특히, 원고의 이 사건 반월상 연골 파열은 수평파열(횡파열)로 특별한 외상 없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퇴행성으로 발생되는 질환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일 뿐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이 법원의 같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반월상 연골판은 슬관절 내에서 체중의 분산, 관절 연골 보호, 동요의 예방 등에 관여하는 승달 모양의 해부학적 조직으로, 슬관절의 굴곡위치에서 회전력이 가해질 경우가 대표적인 손상 기전이나 과신전이나 낙상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크게 퇴행성 파열과 외상성 파열로 구분되는데, 종파열이나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은 대표적인 외상성 파열에 속하며, 횡파열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파열로 분류되지만, 기왕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외상에 의해 악화되어 파열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특히 고령층에서는 계단에서 삐긋한 경우와 같이 심하지 않은 외상에 의한 파열의 빈도가 상당히 있어 외상성 파열과 퇴행에 의한 파열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60대 여성인 원고의 이 사건의 경우 기왕에 있었던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퇴행성 변화에 심하지 않은 외상이 가해져 파열되어 통증이 악화된 경우로 추정된다고 한다.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반월상연골파열이 횡파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이를 퇴행성 변화만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한편 제1심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가 관절의 퇴행성 변화에도 상당 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함께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 없이 단순히 퇴행성으로 발병한 질환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 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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