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207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9구단174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1. 14.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2008. 7. 21. 04:00경 근무교대를 하기 위하여 전근무자인 소외1의 택시를 타고 전근무자의 집으로 이동한 후, 택시를 운전하려다가 택시 운전석 앞바퀴 부근에 기대어 쓰러진 후 전화로 소외1에게 연락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2008. 8. 4. 피고에게 위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29. 원고에 대하여 발병전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고 기존 당뇨 병력 등으로 보아 업무 및 발병경위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의 아들 소외2이 원고를 대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2. 19. 기각되었는데, 위 재심사위 원회의 재결서 정본이 2009. 2. 23. 소외2의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원고로서는 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위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2일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 후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나. 판단(1)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자'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송달자가 동일 송달장소에 거주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가옥의 사람은 위 동거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가옥의 사람이 송달서류를 영수할 권한을 특별히 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송달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1662 판결,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029 판결).(2) 갑 제1호증의 2,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가족들과 함께 2층 상가주택 건물인 대구 이하생략의 2층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위 건물의 1층 상가에는 세입자 소외3가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 위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은 2009. 2. 23. 위 건물의 1층 세입자인 소외3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소외3는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의 동거인이라고 할 수 없어 소외3에게 한 위 재결서 정본의 송달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위 소외3가 송달서류를 영수할 권한을 특별히 수여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3) 따라서 2009. 2. 23. 위 소외3에게 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일자를 기준으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할수는 없고, 재결서 정본을 위 소외3로부터 2009. 3. 초순경 전달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원래 건강하였으나 약 10년 8개월간 영업용 택시기사로 일해오면서 항상 긴장과 집중을 요하는 운전 업무의 특성, 몸을 편히 움직이기 힘든 운전석에 장시간 앉아있어야 하는 근무자세, 불규칙한 식사시간, 사납금에 대한 부담감, 다종다양한 승객을 맞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요금 시비, 주야간 2교대제의 생체리듬을 와해시키는 근무형태 등으로 말미암아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오던 중 당뇨병 증세를 가지게 되었고, 위와 같은 업무의 성질로 인하여 당뇨병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를 하지 못한 채 계속하여 과중한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러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 사실(1)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가) 원고는 2006. 11. 1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소외 회사 입사 전에도 ○○운수와 ○○운수에서 약 9년간 택시운전을 한 경력이 있다.(나) 소외 회사에서의 원고의 근무형태는 2인 1차제로 주·야간 2교대근무를 하면서 5일간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6부제 형태로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주간 06:00~17:00, 야간 17:00~다음날 06:00로 정해져 있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 가까운 2008. 4.에 23일간(주간 13일, 야간 10일), 2008. 4.에 23일간(주간 8일, 야간 15일), 2008. 6.에 24일간(주간 13일, 야간 11일), 2008. 7.에 이 사건 재해일 전까지 17일간(주간 8일, 야간 9일) 각 근무하였고, 재해 이전 1주일간의 근무내역은 2008. 7.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3일간 야간근무를 하고, 7. 17. 휴무한 후 7.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3일간 주간근무를 하였는데, 업무부담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다.(2) 원고의 생활습관 및 건강상태(가) 원고는 1954. 10. 20.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3세가 넘었고, 2007. 11. 2.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신장 172cm, 체중 77kg이며, 혈압 110/75mmHg, 혈당(식전) 120mg/dL로 '정상B: 비만관리 당뇨관리'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05. 3. 2.부터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진료받아 2006. 2. 6.부터 2008. 6. 2.까지 지속적으로 투약하였고, 평소 식후 2시간 말초혈액 검사시 180~230 사이 유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월 2~3회 정도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고, 흡연은 하지 않았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병원)2008. 7. 21. 경미한 우측마비(4/5) 및 안면마비, 구음장애를 주소로 내원하여 영결과 뇌경색이 진단되었고, 7. 23. 마비 및 안면마비가 진행되어 MRI재촬영시 중뇌 및 소뇌의 뇌경색이 발생함. 8. 4. 현재 우측 반신마비(1/5~3/5) 상태임.(나) 피고 공단 자문의발병 전 업무내용으로 보아 특별한 과로가 없었고, 업무수행중 발병이 아니며 과거력상 당뇨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재해와 무관한 본인의 질병으로 사료된다.(4) 뇌경색의 발병원인(가) 일반적으로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들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심방세동, 당뇨병, 혈액질환, 고령, 흡연, 선천성 혈관기형 등이 있다. 보고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뇌경색의 위험인자 중 고혈압은 정상에 비해 4~5배의 위험성을 가지고, 당뇨병은 2~3배, 흡연은 1.5~3배, 고지혈증, 심장질환은 약 2배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다고 한다. 뇌경색의 호발연령은 50~60대이고, 나이가 많을수록 젊은 사람보다 뇌경색이 발생할 위험은 높다.(나) 아직까지 과중한 업무수행(과로)과 스트레스만으로 뇌경색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으며, 다만 뇌경색의 위험인자들(고지혈증, 동맥경화증 고혈압, 당뇨질환, 심장질환 등)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악화인자로 작용하여 뇌경색과 같은 뇌혈관질환이 보다 발병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과중한 업무수행과 스트레스가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위험인자로 인정되지는 않고 있다.[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4 내지 9,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하여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그 점이 입증되어야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데,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 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 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누10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 4740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2642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 담당한 업무는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에 특별한 변화가 없어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유발할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운전한 택시의 주행시간이 8~9시간 정도 되고 빈차 시간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택시운전과 관련한 원고의 근무시간이 12~13시간 정도 되어 다소 길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원고가 담당한 업무강도가 매우 높거나 그 운행형태 등에 비추어 업무부담의 정도가 다른 택시 운전사들에 비하여 특별히 원고에게 심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수년간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여 교대근무 등 근무환경에 어느정도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와 관련이 있는 당뇨병, 고령 등은 뇌경색의 주요 발병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위 업무와 관련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인 당뇨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위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9누207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