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208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3839,1심-대법원,2010두640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67. 1. 교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7. 4. 16.부터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소외 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8. 4. 21. 급성 A형 간염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8. 5. 2. 00:03경 사망(선행사인 : 급성 A형 간염, 중간선행사인 : 급성 전격성 간염, 간신증후근, 직접사인 : 저혈량성 쇼크)하였다.다. 원고는 2008. 6. 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1.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 및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근무하였고, 거의 하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과로하였으며, 고용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2007. 11. 1.부터 ○○번 노선 고정기사로 근무○ ○○번 노선(서울역 서부-효창동-서울역 서부) 운행현황- 1회 운행시간 40분에 다음 운행까지 서울역 서부 정차 10~15분 휴식함.- 총 16명의 운전기사가 배정됨.- 평일은 7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6대가 각 운행됨- 1일 2교대제 근무 : 오전 05:30~06:10 시작, 12:30~14:00 종료 오후 13:50~14:30 시작, 23:00~24:00 종료- 오전근무시 11회, 오후근무시 12회를 각 운행함(첫차 05.30, 막차 2325).- 식사장소 : 차고지(서을 이하생략) 구내식당(한끼당 식대 1,600원), 서울역 서부 부근 지정식당(한끼당 식대 4,000원)- 업무 중 사용하는 화장실 : 지정식당의 화장실 또는 서울역 서부의 공동화장실- 오후근무 운행종료 후 차고지까지의 이동경로 : 서울역 서부-서울 이하생략 소재 서울시청별관 충전소로 이동(이동시간 10분)-가스충전대기 및 가스충전(소요시간 30분)-차고지 이동(소요시간 20분)- 망인의 오후근무 당시 버스(생략)의 가스충전일수 및 최종가스충전시간(2008. 4. 1.부터 2008. 4. 19.까지의 기간) : 총 10회 오후근무 중 가스충전일수 8일. 위 가스충전일 중 최종가스충전시간은 23:26경(2회), 23:34경, 23:41경, 23:42경, 00:03경, 00:16경, 00:36경임.○ 오후근무 후에는 주로 다음날 오전근무가 배정되고, 이 경우 대부분 차고지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숙식함.○ 숙소 현황- 하루 30여 명의 기사가 이용하고, 방이 5개임.- 시설 : 방 5개(방 1개당 면적 약 16.5㎡), 공동샤워장, 구내식당- 환경미화원이 매일 청소. 침구류는 차량당 1채씩 제공되며 수시 교체됨.(나) 단축근무(일명 쉬프트근무)○ ○○○○번 노선 : 통학맞춤버스 노선- 월요일~토요일 하루 5시간 동안 5회를 운행함(첫차 06:00, 막차 1030).○ ○○번 노선- 월요일~일요일 오전 또는 오후의 출·퇴근시간 5시간 동안 7회를 운행함.○ 쉬프트근무는 근무시간의 150% 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희망자가 많아 선발 운행함.(다) 구체적인 근무내역○ 주5일 근무제였으나, 망인은 다음과 같이 휴일 근무가 많았음.- 소외 회사는 휴일근무시 다음날 오후근무로 배정함. 2008. 1.2008. 2.2008. 3.2008. 4.○○번 노선 운행21일20일23일13일○○번 노선 운행 + 쉬프트근무3일2일1일3일쉬프트근무6일7일7일2일휴무1일--1일○ 사망 무렵- 2008. 4. 17. 오전 쉬프트근무, 오후 정상근무(13:50~23:00).- 2008. 4. 18. 오전 정상근무(05:30~13:30), 오후 쉬프트근무(15:30~20:30)- 2008. 4. 19. 휴무- 2008. 4. 20. 오전 정상근무(라) ○○번 노선과 ○○○○번 노선 : 2008. 8. 5. 주식회사 ○○○○○에 양도되었고, 양도된 후 운행대수, 운행거리, 운행시간, 대당운행횟수, 배차간격 등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2) 사망경위(가) 망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임.(나) 2008. 4. 19.경부터 고열과 설사 및 감기몸살 증상. 십이지장과 위에 출혈, 급성 신장 기능 상실 및 간 기능 상실. A형 간염 진단 당시 B형 간염 바이러스 DNA 검사결과는 음성임.(3) 의학적 지식 등(가) A형 간염 :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거나 A형 간염환자와 접촉(침과 대변)하는 경우 감염됨. 대부분 자연 회복되나 약 1%는 전격 악화되어 사망함.(나)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간질환의 악화 원인이 된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부족함.[인정근거] 갑 제3, 6, 8, 10, 12호증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병원장 및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휴일에도 대부분 근무하긴 하였으나, 망인이 운행한 ○○번 노선은 출·퇴근시간 등 교통이 혼잡한 때를 제외하고는 휴게시간이 주기적으로 보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당일 오후근무 및 다음날 오전근무가 연속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였으나, 오후근무 운행종료 후 차고지까지의 이동경로와 그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더라도 대부분 회사 숙소에서 숙식을 해결함으로써 상당한 정도 수면시간이 보장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다음날 오전근무 종료 후 그 다음날 오후근무까지 사이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휴일근무 다음날에는 오후근무로 배정받음으로써 어느 정도로는 휴식시간이 확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무내역 및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동료 기사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여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망인이 사망할 무렵 망인의 업무량이나 작업환경에 별다른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⑥ ○○번 노선과 ○○○○번 노선의 양도로 인하여 달리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의 변화가 생기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고용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⑦ 망인이 이용했던 소외 회사 숙소와 구내식당, 지정식당은 그 현황과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될 정도로 비위생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⑧ A형 간염 발병원인을 고려할 때 버스 기사가 수많은 승객을 상대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 감염 확률이 높아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소외 회사의 다른 운전기사들에게 A형 간염이 발병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 ⑨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자체가 간질환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킨다는 의학적인 근거도 부족한 점 등을 종 합해 보면, 망인이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A형 간염에 감염되었거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A형 간염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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