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208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7구합65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06. 8. 2.' '2006. 8. 8.'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6.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2006. 8. 2.'을 '2006. 8. 8.'로 고치고, 다음 항에서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원고가 피고에게 요양 승인을 신청한 상병 중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경성에 해당하고 연성으로 판정된 제3-4 경추간과 구간도 떨어져 있어 단순한 퇴행성 변화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2)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가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가속 또는 악화시켜 발생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1999. 10. 27.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경추부의 증상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다음 날인 2006. 7. 13. ○○○한의원에서 경항부상근의 상병으로 진료를 받았고(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006. 7. 14. ○○○○병원에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입원동기로 '일하다 물건을 머리에 맞고' 왼쪽 팔이 마비되고 저리는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② 제1심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와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감정의는 제5-6 경추간은 물렁뼈인 추간판에 의한 신경근 압박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인 골극이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고, 제3-4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연성으로 보이는데 비하여 제5-6 경추간은 경성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다른 한편 낙상으로 목을 다친 전력으로 보아 외상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건강했던 추간판이 갑자기 파열한 경우보다 추간판에 상응하는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있던 중에 외상으로 파열된 경우가 더 흔하기 때문에 낙상사고 이전에 아무런 증상이 없었던 경우라고 할 지라도 기왕증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서,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관여도는 증상시기 2점, 나이 1점, 주치의 판단 1점의 합계 4점으로 40%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그런데 감정의가 참조한 것으로 인용한 저서(소외1,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에서 주치의 판단의 배점은 진찰소견과 증상, 그리고 여러 검사소견을 종합하여 외상에 합당하면 2점, 외상 같지만 불확실하면 1점, 확실한 기왕증이면 0점을 배정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감정의의 소견 또한 기왕증을 가진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낙상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현한 것이지만 여러 요소를 고려하면 그 기왕증이 주된 발병요인이 된다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③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감정의는 제3-4 경추간보다는 튀어나온 정도가 덜하나 제5-6 경추간에서도 신경근을 압박하는 증상이 보이고, 그 증상은 제4-5 경추나 제6-7 경추보다 심한 중증도 돌출을 보이고 신경공의 협착 정도도 중등도 협착에 해당하며,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제3-4 경추간 때문인지 제5-6 경추간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병이 생긴 자리와 증상이 생긴 자리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5-6 경추간과 제3-4 경추간의 위치가 다소 떨어져 있다고 하여 사고와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에게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정도의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발현되었음을 알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한 적은 없다.④ 무엇보다도, 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이 원고가 화물자동차에서 땅에 떨어지는 사고로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부위에 대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내원한 병원에서 처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견되었으며,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 증의 증세 또한 신경근에 압박을 가하는 정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현된 위 증상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법이 요양급여에 관하여 규정한 취지에도 맞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06. 8. 2.'은 '2006. 8. 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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