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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승인및상병명변경승인처분취소

2009누210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7574,1심-대법원,2010두530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인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제3쪽 제17행 ,다. 판단,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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