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210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503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가. 5면 6행의 "(4) 의학적 소견" 항의 하위 항목으로 7면 10행과 11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마) 이 법원의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① 일반적으로 진폐증은 치료로 그 진행을 멈추게 하거나 없앨 수 없어 진폐증 자체를 치료하지 않고 진폐증 합병증을 치료할 뿐이고, 진폐증 합병증도 개인에 따라 달라 그에 따른 치료를 하기 때문에, 망인의 진폐증에 대한 치료내역이 다른 일반 진폐증 환자의 치료내역과 차이가 있었는지를 언급하기 어렵다.② 망인이 진폐증이 있었는지 여부는 망인에 대한 흉부방사선필름이 없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하고, 망인이 합병증의 유무로 진폐증에 이완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③ 망인의 저산소증 원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와 폐렴으로 생각되지만, 이는 진폐증과 무관하다. 일반적으로 진폐증에 의해 폐결핵이 발생하고(폐결핵이 있으면 폐결핵의 위험인자이기 때문) 이로 인하여 폐가 파괴되어 있는 상태에서 폐렴 이 발생한다면 진폐증 합병증과 관계있을 수는 있다.④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증이 일어나면서 점차 폐기능이 저하되는 질병으로서 직업성 분진(예, 석탄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도 발병할 수 있지만, 진폐증으로 인하여 인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이 약화된 경우에 더 쉽게 발생한다고 볼만한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그리고 망인은 분진경력이 3내지 4년 정도로 비교적 짧지만, 그 기간 동안 석탄분진에 고농도로 노출되었다면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나. 7면 11행부터 14행까지에 설시된 [인정근거] 중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수정하고, 위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다. 9면 8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부분 다음에, "망인이 확인된 분진직력 3내지 4년의 기간 동안에 석탄분진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를 추가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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