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212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92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 항에서 피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원고가 업무와 무관하게 이미 가지고 있던 족부의 진균감염증, 습진, 치아감염, 긁은 상처 등의 기존질환이 당뇨병, 알코올 중독 등과 함께 관여하여,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경과 또는 기존질환의 치료 소홀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2)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2007. 7. 21.경 빗물 속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이 사건 작업이 원고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가속 또는 악화시켜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먼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에 관하여 본다.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9. 19.부터 2004. 5. 10.까지 백선증, 급성 치은염, 상지부염좌, 수차례의 치수염, 급성 기관지염, 넓적다리 경부의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2004. 5. 10. 이후 2007. 7. 21.경 이 사건 작업을 할 때까지는 특별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작업을 한 후 5일이 경과한 2007. 7. 26. ○○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원고를 ○○병원으로 이송한 구급대원도 구급일지에 무좀, 습진 등으로 상처 부위가 발생한 이후 시멘트 물이 발에 침입하였다고 하며, 감염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을 제5호증), ○○병원의 진료기록지(을 제3호 증의 가에도 '발의 염증으로 1주일 정도' 고통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병원 에서 전원한 ○○대학교 병원에서도 원고는 진료 의사에게 '더러운 물에서 작업한 후 증상이 생긴 것 같고, 시멘트 독에 의하여 고생하는 동료가 많다고 진술하였고,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지에도 무좀으로 상처 난 발로 물이 고인 곳에서 작업한 이후' 열이 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대학교 내과기록에는 2007. 7. 18.경 작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작업 무렵 계속하여 같은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대학교 내과기록은 전원 후 원고의 말에 근거해 작성되어 다소 일자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 사건 작업을 한 서울 이하생략 일대에서는 2007년 7월 16일, 17일, 19일, 21일, 24일, 25일 비가 내렸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작업을 전후한 무렵 빗물 속에서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하여 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②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감정의는 시멘트와 빗물이 고인 바닥 위에서 안전화를 착용한 채 3시간가량 작업을 한 경우 안전화가 젖어 오염된 빗물이 진균감염증 또는 습진, 긁은 상처 등이 있는 족부를 오염시켜 양족부의 봉와직염이 발생하고 이로부터 슬관절염이 속발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작업장에서 오염된 물이 원고의 습진 또는 긁은 상처 부위에 닿게 되어 염증을 일으킨 균이 유입된 것이 봉와직염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며, 빗물에 의하여 상처 부위에 오염이 일어난 경우에도 감염증까지 진행하지 않거나 적절한 치료로 호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 사건 상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원고의 상처, 불량한 위생, 당뇨병, 치료의 지연 등이 관여하여 발병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위 소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한 봉와직염이 이 사건 작업 후 약 1주일 동안 치료가 지연되면서 악화되어 발병하였거나,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한 감염이 원고가 상처 부위를 긁게 하는 원고의 기존질환을 악화시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③ 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참조), 이 사건 작업의 내용이 원고가 빗물이 고인 곳에서 작업하는 것으로서 염증의 발생과 관련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작업 이전에는 약 2-3년간 특별한 염증 치료 없이 지내다가 이 사건 작업 이후 원고가 내원한 병원에서 처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견되었으므로,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하여 발현된 위 증상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법이 요양급여에 관하여 규정한 취지에도 맞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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