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212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170,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청 구내식당에서 조리사로 일하는 사람이다.나. 원고는 2008. 4. 11.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1) 재해내용 : 2007. 11. 16. ○○시청 구내식당에서 밥솥(20kg)을 손으로 들어 자율배식대로 옮기던 중 허리가 삐끗하였고, 2008. 3.초 1주일간 식판 500개 이상을 주방 안 소독고에서 홀 자율배식대로 옮기는 일과 쌀 80kg을 작업대 없이 주방바닥에서 씻어 솥에 나누어 담는 일을 수행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2) 상병명 : '요추부 염좌,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미흡하고, MRI 소견상 제4-5 요추, 제1천추-제5요추간 추간판변성을 동반한 상태로 업무 및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8. 5. 20.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단체급식을 하는 ○○○○복지회관 식당과 ○○시청 구내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조리작업의 특징인 반복적인 작업,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작업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과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 및 치료 과정 등가) 원고는 1958.생으로 1998. 1. 14. ○○시청 소속 조리사로 채용된 후 그 때부터 2007. 7. 15.까지 ○○○○복지회관에서, 2007. 7. 16.부터 현재까지는 ○○시청 구내식당에서 각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다.나) 원고는 ○○○○복지회관 식당에서 230여명 가량의 점심식사를 준비하면서 공공근로자(3명) 및 자원봉사자들(7~8명)과 함께 쌀을 씻어 밥을 하고, 김치를 꺼내 썰고, 반찬을 만들고, 음식재료를 준비하고, 국을 끓이고, 식판에 반찬을 담고, 식판에 밥이나 국을 퍼주고, 부족한 음식을 만들고, 식판을 세척기에 넣고, 설거지 및 식당 홀 바닥 청소 등의 작업을 하였다.다) 원고는 ○○시청 구내식당에서, 당번 근무일을 제외하고는 주 5일간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는데(당번 근무는 조리사 5명이 1주일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당번근무자는 5일 연속 혼자서 06:40경 출근하여 08:40경까지 쌀을 씻는 등 그날의 작업을 준비하고, 석식 배식 및 설거지를 추가로 함) 조리사 5명과 함께 500명분 점심식사를 준비하면서, ① 당일 당번이 80kg 정도의 쌀을 씻고, 가스렌지에 밥솥(7kg) 13개를 올려놓고, 씻은 쌀을 나누어 담고, ② 6명이 2인 1조가 되어 1조는 야채를 다듬고, 또 다른 1조는 야채를 씻어 썰고, 1조는 반찬만들기 및 조리를 하고(다듬고 씻는 조는 각자 할 일을 마치면 바로 반찬만들기에 동참한다), ③ 밥과 반찬 준비가 완료되면, 다시 1조는 조리된 반찬을, 다른 1조는 밥을, 나머지 1조는 국을 각 이동카를 이용하여 배식대로 옮기고, ④ 점심식사가 시작되면, 1조는 국을 배식하고, 다른 1조는 담금 세척통에 있는 식기를 자동세척기에 넣어 세척하여 소독고에 옮기는 일을 하고, 나머지 1조는 밥솥과 국솥을 세척하여 정리하고 난 후, ⑤ 부식재료를 미리 손질하거나 홀 및 주방 청소, 칼 도마 행주 소독, 위생복을 세탁하는 일 등을 하였다.라) 원고는 위와 같은 일을 하면서 야채를 데쳐 물(28kg)을 쏟을 때, 국통(10kg)을 손으로 운반할 때, 밥솥(20kg)을 옮길 때, 식판을 소독기에 넣을 때(15개씩 운반, 개당 무게 800g), 식판을 꺼내 카트 위로 옮길 때 등의 경우에 허리를 사용하였고, 허리를 구부리고 조리를 하거나 홀, 주방 등의 청소를 하였으며, 식당에는 낮은 이동카 1대와 높은 이동카 1대가 있어 밥통, 김치통, 국통 등 무거운 물건 운반시에 이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동카에서 배식대 위로 밥통 등을 들어 올리거나 약 1~2m 정도 옮길 때에는 직접 손으로 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힘이 필요하며, 이때 팔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다.마) 원고는 2007. 11. 16.경 ○○시청 구내식당에서 밥솥을 손으로 들어 자율배식대로 2m 가량 옮기던 중 허리가 삐끗하여 통증을 심하게 느꼈고, 2008. 3.초 당번 근무 시 1주일간 식판 500개 이상을 주방 안 소독고에서 홀 자율배식대로 옮기는 일 및 쌀 80kg을 주방바닥에서 씻어 솔에 나누어 담는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통증을 심하게 느꼈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바) 한편, 원고는 키 163cm, 몸무게 56kg 정도의 체격으로, 위와 같이 ○○시청 소속 조리사로 근무하기 전에는 요추부에 특별한 질환이 없었고,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도 없었는데, ○○시청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던 도중인 2007. 11. 8. 요통증상으로 ○○한의원에 내원하여 '담음요통' 진단을 받고 우측 요추 부위에 온열치료, 물리치료, 침구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9., 12., 14., 16., 20.에 총 6회 걸쳐 ○○한의원에서 같은 치료를 받았고, 그 후 요통증상이 심해 ○○병원에서 요추부 MRI 검사결과, 2007. 11. 24.에는 제4-5요추의 경도 추간판탈출 증 소견을 보였으나, 2008. 3. 19.에는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악화 소견이 보여, 2008. 3. 21. 현미경적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요양신청서(을 제1호증의 2)]2007. 11. 24. 최초 내원시 하지 방사통을 동반한 요추부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였고, 요추부 MRI 검사 결과 제4-5요추부의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보였으며, 2007. 12. 1., 2008. 3. 18. 통원치료하였다. 이후 증상 악화로 2008. 3. 19. 요추부 MRI 시행한바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된 소견을 보여 2008. 3. 21. 현미경적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하였다.나) 제1심 법원의 ○○병원(원고 주치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은 퇴행성 변화, 지속적인 힘든 노동, 외상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추간판변성은 나이가 듦에 따라 허리에 지속적인 부담, 가벼운 외상 등이 변성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있어도 지속적인 허리에 부담을 주거나 외상 등이 추간판탈출증을 일으킬 수 있다.다) 제1심 법원의 ○○한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07. 11. 8부터 같은 달 20.까지 총 6일 내원하여 담음요통으로 각각 우측 요추 부위에 온열 치료, 물리치료, 침구치료를 시행하였다. 원고의 업무는 요추부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 ○○대학교 의료원 산업의학과 소외1 작성의 업무관련성 소견서(갑 제6호증)단체급식 업무상 지속적인 요추부 부담 업무의 수행 및 삐끗 재해로 업무에 의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행 및 발병 가능성이 있어 원고의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마)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① 원고 신청 : 2008. 3. 19. 촬영 소견상 요추간 4-5번 부위의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현저함.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질환임. 퇴행성 소견이 있다고 해서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음. 추간판탈출증이 있고 요추부하가 많은 작업을 수행했다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해야 함. 중량물 취급은 허리부위 근육통 및 추간판탈출증의 악화 및 추간판 변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원고의 작업내용 중 과도하게 허리를 굽히거나 허리를 비트는 작업이 수시로 있는데 이러한 작업형태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내용이고, 특히 국통 나르기, 식판 꺼내기 등의 작업은 허리부위에 과도한 부하를 줄 수 있는 작업내용임. 원고의 질병상태는 누적된 요추부하 작업으로 퇴행적 변화를 겪고 있던 중 평소의 작업이라 할지라도 요추에 가해지는 일시적 부하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원고의 경우 외상성 요통과 직업성 요통(누적성 요통) 둘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원고의 작업 내용은 요추 부위에 과도한 부하를 줄 수 있는 작업의 내용임. 공단 자문의 소견 중 과거 치료병력이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장기간 요추 부하에 의해 추간판의 변형 및 추간판탈출증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소견으로 옳지 못함.② 피고 신청 : MRI상 퇴행성 변화들이 관찰됨. 2008. 3. MRI에서 신경근 압박 소견이 보임. 50세의 나이에 원고와 같은 작업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러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퇴행성 변화를 동반하지 않은 사람도 많음.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퇴행성의 문제를 다를 때는 평균적인 퇴행의 정도를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됨. 추간판탈출증은 급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퇴행성 질환임. 심지어 급성 추간판탈출증도 퇴행성 변화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요추부하가 많은 작업에 종사하였는지, 그 정도가 상당하였는지가 업무관련성 평가의 핵심이어야 함. 원고의 경우 요추부하가 많은 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사료됨.바)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① 위 '50세의 나이에 원고와 같은 작업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러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표현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다는 의미는 아니다.② 사람은 누구나 허리에 부하가 있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퇴행성변화가 나타난다. 50세의 연령에서는 퇴행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요추부하가 높은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양상이 더 빨리 혹은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원고의 경우 인간공학적 평가 결과를 볼 때 요추부하가 높은 작업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③ 퇴행의 정도가 업무관련성 평가에 근거가 되는 경우는 젊은 나이에도 퇴행적인 변화가 빨리 와 있고, 요추부하가 높은 작업을 일정기간 수행한 경우 퇴행성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직업병을 인정하는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급격한 사고에 의한 손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은 퇴행성 질환이며, 대부분의 요추부추간판탈출증도 퇴행성 질환의 일종이다. 퇴행성변화가 있다고 해서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직업병으로 인정된 대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원고의 경우 업무관련성 평가에 있어서 퇴행성변화가 초점이 아니라, 작업내용이 통상의 작업에 비해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인지 여부가 초점이다. 즉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판단하는데, 퇴행의 정도가 부정을 위한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④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작업내용을 평가하는 것이 업무 관련성평가의 핵심인데, 원고는 허리 비트는 작업, 과도하게 허리를 굽히는 작업, 국통 나르기, 식판 꺼내기 등 중량물 취급 등이 인간공학적 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위험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가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는 주된 근거이다.[인정 근거]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의원, ○○병원, 안양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한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 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시청 소속 조리사로 채용되기 전에는 요추부에 특별한 질환도 없었는데, 조리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원고의 요추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중량물(밥통, 김치통, 국통 등) 운반 작업 등을 반복함으로써 허리 부위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고, 이러한 충격이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까지 상당기간 동안 누적되어 오다가 2007. 11. 16.경 작업 중에 허리를 삐끗하는 증상이 나타났으며 이어서 2008. 3.초경 작업(당번근무) 등으로 인해 그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발현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제4-5요추 추간판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오던 과정에서 원고가 조리사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상당기간 반복하여 수행함으로써 그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 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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