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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213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39,1심-대법원,2010두1813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1)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66. 7. 16.생, 사망 당시 만 42세, 이하 '망인'이라 한 다)은 2007. 8. 22.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시공하는 강원 평창군 이하생략 소재 ○○○○○○○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하도급업체인 ○○○○ 주식회사의 철근공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여 왔다.(2) 망인은 2008. 7. 31. 17:30경 이 사건 현장 10층 바닥에서 철근결속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머리와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고 체온이 떨어지면서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자, ○○시 이하생략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같은 날 19:18경 이전에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3) 원고는 2008. 9. 1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8. 10. 14.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망인은 2008. 7. 27.부터 31.까지 5일 동안 연속하여 06:30경 출근하여 17:00경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하루에 수차례 30~40kg의 철근을 어깨에 메고 고층으로 운반하고 바닥에 쪼그려 앉은 채 철근결속작업을 하여 업무상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 평소의 1.5배나 되는 작업량을 채우라는 지시에 따라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 채 작업을 강행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더욱이 이 사건 현장 온도가 알루미늄 판과 철근의 복사열로 인하여 지상보다 5~6도정도 더 높은 등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2) 사업주의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망인이 야간작업을 하던 중 머리와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이 30여분 동안 망인을 방치한 채 119구급차를 부르지 못하게 하여 망인의 동료직원이 망인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현장에서 가까운 강릉의료원을 놔두고, 퇴근시간대에 강릉시 도심지역을 통과하여 ○○○○의 지정병원인 ○○○○병원까지 가느라 1시간가량을 허비하였다. 만약 신속한 응급처리와 병원후송이 있었더라면 망인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산업은 응급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근로자인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나. 인정사실① 망인은 2008. 7. 31. 이 사건 현장에서 다른 철근공 10명과 함께 각자 갈고리와 자 1개씩을 소지하고 10층 바닥에서 철근결속작업을 하였다. 망인과 위 철근공들은 위 작업을 평소와 마찬가지로 07:00경 시작하여 12:00경 점심 식사를 한 뒤 쉬다가 13:00 경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여 15:00경 일하던 그 자리에서 간식으로 빵과 우유를 1개씩 먹은 후 평소 작업 종료시각인 16:40경에서 17:00경까지 한 것 외에, 강우로 지연된 공정률[건축(골조)공정률: 66.52%/ 68.80%(실시/계획)]을 맞추기 위한 연장근무 지시에 따라 별도의 휴식 없이 곧바로 야간작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야간작업은 19:30경까지 예정되어 있었다.② 망인은 2008. 7. 31. 17:30경 갑자기 동료 철근공 소외2에게 머리와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이에 소외2는 당일 날씨가 무더워 망인이 더위를 먹은 것으로 생각하고 망인을 자리에 눕힌 뒤 혁대도 풀어주고 안전화도 벗겨 주었지만, 약 10분이 지나서까지 망인의 통증이 계속되고 몸이 차가워지며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자, 철근팀 총무 소외3에게 망인이 쓰러졌다고 전화연락을 하였다.③ 소외3는 곧바로 현장으로와 망인을 업고 1층으로 내려갔다. 망인은 현장관리 담당직원 소외4 운전의 차량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하였다.④ 망인이 2008. 7. 1.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08. 7. 30.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망인의 2008. 7. 1.부터 30.까지 근무 내역월근무일수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72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 '-'은 근무하지 않은 날을 의미하고, '1.0'은 하루에 실제로 근무한 일수를 의미한다.⑤ 이 사건 사고 당일 정오부터 18:00경까지 이 사건 사고 현장의 날씨(인근 대관령 기상관측소를 기준으로 한다)는 기온이 25.5℃ - 24.6℃, 불쾌지수가 75 - 74, 습도가 70% - 74%, 풍속이 3.4m/sec - 2.3m/sec로 변하였고, 구름은 하루 종일 많았다.⑥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심장중량 487g으로 심비대증(정상인: 300-350g), 좌관상동맥의 전하항에서 고도(90% 이상)의 죽상경화, 좌심실벽의 비후, 심장근육이 부분적으로 창백하고 불규칙한 변연을 보이는 등 급성 심근경색증에 합당한 소견이 발견되므로,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된다.⑦ 망인은 신장 170m, 체중 65kg으로 맥주를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갛게 변하는 체질이었고, 담배를 하루에 반 갑 정도를 피웠으며, 2005. 5. 11.부터 2008. 7. 31.까지 아래 내역과 같이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치료받았지만, 심장 및 심혈관계와 관련하여 치료받은 내역이 따로 보이지 않고, 2007년에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혈압 132mmHg/71 mmHg, 심부담 9,372(정상치 : 7,000 ~ 12,000), 맥박수 71bpm이었다.망인의 2005. 5. 11.부터 2008. 7. 31.까지 진료 내역진료일자요양기관명내·입원일수주 상병명부 상병명2005-05-11○○○○의원2상세불명의 당뇨병본태성(원발성) 고혈압2005-06-07○○○○의원1상세불명의 당뇨병본태성(원발성) 고혈압2005-07-04○○○○의원2상세불명의 당뇨병본태성(원발성) 고혈압2005-08-22○○○○의원1상세불명의 당뇨병본태성(원발성) 고혈압2005-09-26○○○○○내과의원2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급성 후두염2005-10-05○○○○○내과의원1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상세불명의 천식2005-10-10○○○○의원1상세불명의 당뇨병본태성(원발성) 고혈압2005-12-02○○○○의원2상세불명의 당뇨병본태성(원발성) 고혈압2006-01-12○○○○의원1상세불명의 당뇨병본태성(원발성) 고혈압2006-03-06○○○○의원1상세불명의 당뇨병본태성(원발성) 고혈압2006-04-24○○○○○내과의원1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기타 급성 위염2006-04-26○○○○○내과의원1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본태성(원발성) 고혈압2006-06-01○○○○의원1상세불명의 당뇨병본태성(원발성) 고혈압2006-07-21○○○○의원1상세불명의 당뇨병본태성(원발성) 고혈압2006-09-30○○○○의원1상세불명의 당뇨병본태성(원발성) 고혈압2006-11-15○○○○의원1상세불명의 당뇨병본태성(원발성) 고혈압2007-03-30○○○○의원1합병증이 없는 상세불명의 당뇨병본태성(원발성) 고혈압2007-05-30○○의원1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본태성(원발성) 고혈압⑧ 의학적 소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감정서철근결속작업과 같은 노동을 하는 등의 상황이 내인성 급사를 일으키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기존의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갑자기 사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를 추후 산재 등의 행정처리 절차상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피고 자문의자문의 1: 망인은 갑자기 사망하였고, 부검소견상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과거력(당뇨, 고혈압), 흡연력 등으로 보아 망인의 개인 지병과 생활습관이 심근경색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작업내용과 근무환경으로 보아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는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자문의 2: 수진기록상 당뇨, 고혈압이 있었고 하루에 반 갑씩 흡연하였던 것으로 보아, 심근경색 발병의 의학적 소인은 기왕에 갖추고 있었으나, 업무량이 심근경색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의학회장(사실조회결과)부검소견상 관상동맥에 고도의 죽상경화증이 관찰되긴 하지만,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대하여 살펴보았을 때 7월 27일부터 매우 고온인 환경에서 충분한 휴식 없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업무(평소 업무량의 30% 이상 증가)를 수행하여 전신 상태에 위협이 될 만한 육체적, 심리적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망인의 경우에는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진행 중에 업무 환경과 스트레스에 의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대학교병원장(사실조회결과)고혈압, 흡연, 당뇨 등의 위험인자를 지닌 환자가 정기적인 검진과 위험인자 조절, 투약 등 최선의 치료를 받고 있을 때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확률은 연간 1-2% 정도로 알려져 있다.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였을 때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대략 10% 정도이다. 위험인자를 조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흡연력과 고혈압, 당뇨 등의 관상동맥 경화의 주 위험인자를 가진 사람에게서 업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모든 종류의 급격하고 과도한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는 심혈관계의 부담을 증가시켜 동맥경화반의 파열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특정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 없고, 유의미한 과로, 피로, 스트레스 등은 개인차가 심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⑨ 심근경색증 관련 의학지식 심근경색증이란 관상동맥경화 등으로 인하여 심장에 혈액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여 결국 심장근육에 허혈성 병변을 유발하게 되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하나이다. 관상동맥 경화증 등에 의한 심근경색증은 고도로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이지만, 질병 자체의 정도가 심하더라도 특별한 증상을 못 느끼고 살아갈 때가 많은 반면, 언제라도 사망할 수 있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고, 반대로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급성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를 중요성에 따라 분류하면, 주 위험인자로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고령이 있고, 부 위험인자로 비만, 심장병의 가족력, 심리적-육체적 요소(과도한 스트레스 등)가 있다.급성 심근경색은 동맥경화반의 파열에 의해 혈관이 막히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동맥경화반의 파열은 특정 시점에 갑자기 일어나는 현상이다. 동맥경화반 파열의 유발 인자 및 상황은 흡연, 급격하고 과도한 육체노동, 과도한 음주 등이 대표적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2, 3, 5, 6,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당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의학회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관한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에 대하여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업무량, 업무강도 및 작업환경이 같은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시간 및 업무내용의 범위를 벗어나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심적으로 부담을 누적시킴으로써 망인이 관상동맥경화, 심비대 등의 질환에 걸리도록 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인 관상동맥경화, 심비대 등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관상동맥경화 및 심비대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고, 이러한 기존질환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존질환이 망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② 이 사건 현장의 작업환경이 높은 습도, 높은 불쾌지수 등으로 열악하였고,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까지 2007. 8. 27.부터 31.까지 연속하여 5일 동안 근무하였지만, 이 사건 현장에 사고 이전부터 바람이 있었고, 많은 구름으로 인하여 하루 종일 직사광선에 노출된 바가 없었던 점, 망인이 2007. 8. 24.부터 26.까지 3일 동안 휴식을 취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이전에 야간작업을 한 바가 없는 점, 2007. 8. 27.부터 31.까지 작업량이 평소보다 과도하게 내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환경, 업무량 및 업무강도로 인한 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③ 망인이 사망 직전까지 수행한 업무는 평소에 주어진 통상적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더욱이 망인은 2007. 8. 22.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약 11개월 동안 이 사건 현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현장의 근무환경에 상당히 적응된 상태였다고 보인다.④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기존질환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장의 병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흡연을 계속하고 있었다.3) 사업주의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는지에 대하여원고는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위반으로 근로자의 질병이 확대되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질병의 발병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 이른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머리와 가슴의 통증을 호소한 17:30경 이후부터○○○○병원으로 후송되기까지 망인이 업무수행중에 있었다거나 업무 때문에 그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이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사업주에게 신속히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은 보호의무위반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망인 측에서 사업주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을 수 있는지의 문제에 불과할 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사업주에게 위와 같은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위반의 잘못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여기에서 판단하지 않는다).라. 소결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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