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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213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6858,1심-대법원,2010두635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8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면 인정된다.1) 망인의 건강상태 및 병력망 소외2은 사망 당시 만 45세인 1962. 9. 19.생 남자로서, 하루 1갑 정도 흡연을 하였고 주량은 소주 반병 정도였는데, 평소 흉통을 느끼고 고통을 호소하는 이외에는 달리 특별한 질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었다.2) 망인의 경력, 업무 내역 및 근무 환경망 소외2은 1991. 1.부터 1994. 10.까지는 ○○○○○학원 수학강사로, 1994. 10. 부터 1997. 2.까지는 ○○○○○학원 수학강사로, 1999. 1.부터 같은 해 10.까지는 ○○○○○○○○○○학원 수학강사로, 1999. 11.부터 2001. 12.까지는 ○○○○○○○○○○○○ 수학 강사이자 팀장으로, 2002. 1.부터 2003. 3.까지는 ○○○○○학원 중등부 수학강사이자 외고 팀장으로, 2003. 4.부터 2004. 6.까지는 ○○○○○○○○○○○○○○학원 수학 강사이자 특수목적고 팀장으로, 2004. 7.부터 2005. 11.까지는 ○○○○○○○학원 수학 강사로, 2005. 12.부터 2006. 12.까지는 ○○○○○학원 수학강사로 근무하였다.망 소외2은, 2007. 8. 16. 주식회사 ○○학원에 입사하여 중등부 수학강사로 근무하면서 수학정규반(2학년, 3학년) 2시간, 과학고반(1학년, 3학년) 2시간,○○고반(1학년) 2시간 1일 총 6시간의 강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7. 9.초경 특수목적고 입시팀장의 퇴직으로 인하여 그가 담당하던 업무를 대리하게 되었고, 2007. 11. 2. 입시팀장으로 정식으로 임명되면서 수학강의 업무 이외에도 입시자료 모니터링, 커리큘럼 작성, 파이널강의 홍보 및 모집, 입시팀 회의 등 입시관리 업무와 입시반 학생지도상담과 학부모 상담 등 상담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특수목적고 입시팀장으로 임명된 것이 입시가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업무가 다소 가중된 상황이었다.망 소외2이 위 학원에서 근무한 시간을 살펴보면, 2007. 11. 10. 이전까지는 14:30부터 22:30까지 약 8시간 정도였고, 그 후 2007. 11. 12.부터 2007. 11. 20.까지는 13: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약 12시간 정도였는데, 재해 전 10일간 근무현황은 아래표와 같으며, 입사 후 14일의 일요일 중 6일은 특별근무를 하였다.날짜출근시간퇴근시간근무시간비고지정실제지정실제11. 10. (토)13:3013:1219:3019:346시간 22분11. 11 (일)11. 12. (월)14:3013:0623:3000:5811시간 52분11. 13. (화)15:3013:02"00:5511시간 53분11. 14 (수)"13:05"00:5911시간 54분11. 15 (목)"13:06"01:0511시간 59분11. 16. (금)"13:08"00:5211시간 44분11. 17. (토)13:3013.1919:3021:358시간 16분11. 18. (일)08:1118:1110시간특별출근11. 19. (월)15:3012:5823:3000:5211시간 54분11. 20. (화)"13:0223:3001:0011시간 58분망 소외2은, 2007. 11. 20. 팀장회의가 있어 13:30에 출근해 15:30까지 회의를 하고 중등부 수업 준비 후 17:30부터 24:50까지 강의를 마치고 강사들과 회의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피곤하다며 2007. 11. 21. 01:00경 소외1과 함께 퇴근하면서 택시를 기다리다가 담배를 피워 물던 중 앞서 본 재해가 발생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의망 소외2에 대한 사망진단의는 망인은 특별한 과거 병력이 없고 보호자의 진술상 평소 흉통이 간간이 있었던 점과 망인의 연령대를 고려하면 급성심근경색이 이 사건 재해의 가장 우선적인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가,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 소외2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범죄와 무관한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고, 이 사건 재해의 원인으로 급성심근경색 외에 부정맥이나 가능성은 낮지만 다른 심장 병변도 생각할 수 있고, 지주막하 출혈 같은 뇌병변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나) 피고 자문의들피고 자문의들은, 망 소외2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기왕력이나 특별한 의학적 질병 없이 건강히 생활하다가 업무와 관련된 과로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였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먼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 소외2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급성심 근경색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검에 의하여 사인이 규명되지도 아니하였는바, 위 인정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망 소외2이 이 사건 재해 후 옮겨져 사망진단을 받은 ○○대학교 ○○○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평소 가슴이 아프다는 말을 간간히 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외에 과거 병력에 대하여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망진단의는 망 소외2에게 평소 흉통이 간간히 있었다는 보호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이 사건 재해 원인에 대한 소견을 밝힌 것으로 보이며, 한편 피고 자문의들은 망 소외2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기왕력이나 특별한 의학적 질병 없이 건강히 생활하다가 돌연사 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재해의 원인은 업무상 과로에 기한 급성심근경색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인데, 피고에게 제출된 원고 명의의 진술서(갑 제9호증의 기에는 망 소외2이 평소 술, 담배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직원이 작성한 중대재해조사복명서(갑 제2호증의 4)에도 망 소외2이 담배를 피우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는 달리 망 소외2에 대한 응급센터 기록지(의무기록사본, 갑 제2호증의 기에는 이 사건 재해 당시 망 소외2이 흡연하려던 중이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심 증인 소외1 또한 망 소외2이 담배를 하루 1갑 이상 피웠으며, 이 사건 재해 당시 담배 한 갑을 사서 나눠 피려다가 망 소외2이 앞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망 소외2이 술, 담배를 한 적이 없다는 전제에 기초 하여 작성된 위 의사들의 의학적 소견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당심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즉 망 소외2은 특수목적고반 담당 수학강사 중 2명이 퇴직하였으나 충원이 되지 아니하여 추가로 강의시간이 늘어 과로가 누적되었고, 2007. 9.경 학원 원장으로부터 주식회사 ○○학원이 다른 교육 관련 회사에 매각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타 학원과 통합되는 경우에는 자신이 구조조정으로 실직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되어 업무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가중 요소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뉘6459 판결 등 참조), 망 소외2의 학원 강사로서의 종전 경력이나 담당 업무 및 내용, 특수목적고 입시팀장 이 된 기간이나 업무 시간의 증가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목적고 입시팀장을 맡게 됨으로써 다소 업무의 가중이 초래된 정황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서 망 소외2의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 등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망 소외2에게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급성심근경색이유발되었다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중년의 나이였던 망 소외2이 평소 흉통을 느끼는 등 몸에 이상이 있음을 자각하고 있었음에도 정밀 진단이나 별다른 건강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심혈관계와 뇌혈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흡연을 계속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망 소외2의 기존질환이 별다른 치료나 관리가 없는 상태에서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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